2016다260455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사회 결의 시 기권한 이사에게 상법 제399조 제3항의 찬성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주식회사 이사가 150억 원 기부 결의에 찬성한 행위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이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무 위반 이사의 손해배상액 제한 가부 및 그 기준
소송법적 쟁점
- 기권 기재가 있는 의사록이 상법 제399조 제3항의 '이의를 한 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강원랜드) 이사들(피고들)은 원고의 제111차 이사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태백시)에게 150억 원을 기부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를 함
- 피고 1, 피고 2는 이사회에 출석하였으나, 이 사건 결의 당시 해당 의안에 대해 기권한 것으로 의사록에 기재됨
- 피고 3 등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함
- 원심은 ① 기부의 공익 기여 정도 및 원고에 대한 이익이 크지 않고, ② 기부의 대상·사용처에 비추어 공익 달성에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피고 3 등이 이 사건 결의 당시 위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원심은 피고 9의 책임을 손해액의 20%, 피고 3 ~ 피고 8의 책임을 각 손해액의 10%로 제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99조 제1항 | 이사가 고의·과실로 법령·정관 위반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부담 |
| 상법 제399조 제2항 | 임무 위반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인 때,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동일한 책임 부담 |
| 상법 제399조 제3항 | 이사회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의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자는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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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과 찬성 추정] 상법 제399조 제3항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자가 어떤 이사가 결의에 찬성하였는지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를 고려하여 증명책임을 이사에게 전가하는 규정임.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 그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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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결의와 선관주의의무]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주주 중 1인에 대한 기부행위를 결의하면서 기부금의 성격, 기부행위가 회사 설립 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회사 재정상황에 비추어 본 기부금 액수의 상당성, 회사와 기부상대방의 관계 등에 관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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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제한] 이사의 임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임무 위반의 경위 및 태양, 손해 발생·확대에 관여된 객관적 사정 및 정도,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 유무, 회사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 및 위험관리체제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음. 배상액 제한 비율의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임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기권 이사에 대한 찬성 추정 및 상법 제399조 제2항 책임 (피고 1, 피고 2)
- 법리 — 의사록에 기권으로 기재된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가 아니므로 상법 제399조 제3항의 찬성 추정 대상이 아님
- 포섭 — 피고 1, 피고 2는 제111차 이사회에 출석하였으나 이 사건 결의 당시 '기권'으로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음. 따라서 의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어 찬성 추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원심이 기권 기재를 이의 부재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찬성을 추정하고 연대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상법 제399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
- 결론 —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 패소 부분 파기환송
쟁점 2 — 피고 3 등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 법리 — 이사가 기부 결의 시 기부금 성격·공익 기여도·기부 상당성 등에 관해 합리적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면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함
- 포섭 — 이 사건 결의에 따른 기부가 폐광지역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정도 및 원고에 주는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고, 기부의 대상 및 사용처에 비추어 공익 달성에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3 등이 결의 당시 이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원심 판단에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없음
- 결론 — 피고 3 등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인정, 상고이유 기각
쟁점 3 — 피고 3 등의 손해배상액 제한의 적정성
- 법리 — 이사 임무 위반 시 손해배상액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제한 가능하고, 그 비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임
- 포섭 —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결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 9는 손해액의 20%, 피고 3 ~ 피고 8은 각 손해액의 10%로 책임을 제한함. 이러한 사실인정 및 비율 결정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 책임제한 판단에 법리오해·이유모순 없음, 상고이유 기각
참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