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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99. 1인 회사: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187 판결

1966. 9. 20.

AI 요약

66다1187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집권한 없는 자(감사)에 의해 소집된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 이사회 정족수·결의절차에 흠결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주주총회 소집의 위법 여부
  • 1인 주주가 직접 참석하여 동의·결의한 경우 소집절차 위법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피고 항변 배척이 법리 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회사(용산중앙시장 운영주식회사)에서 원고들(정찬정, 조용기 등)이 이사·감사로 재직 중이었음
  • 원고 정찬정의 주식 양수가 무효로 되어 피고 회사의 전체 주식이 소외 김창환 1인에게 귀속됨으로써, 1964. 1. 18. 당시 피고 회사는 이른바 '1인 주주 회사'가 된 상태였음
          1. 이사회 결의를 거쳐 1963. 12. 29. 감사 권화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1964. 1. 18. 해당 총회가 개최되어 임원 변경 결의가 이루어짐
  • 원고들은 위 총회가 소집권한 없는 감사 권화에 의해 소집되었고, 이사회 정족수·결의절차에도 흠결이 있어 상법 제362조 및 정관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결의 무효 확인 등을 청구함
  • 원심은 원고들의 주장을 인용하고 피고의 항변(1인 주주가 참석·동의·결의)을 배척함
  • 이에 피고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362조주주총회의 소집권자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상고심의 파기환송 근거 규정

판례요지

  •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한 법의 규정은 각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소집권한 없는 자의 소집에 의하여 총회가 개최되었고, 이사회의 정족수·결의절차에도 흠결이 있어 소집절차가 위법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1인 주주 회사로서 그 주주가 직접 총회에 참석하여 총회 개최에 동의하고 아무 이의 없이 결의한 것이라면, 그 결의 자체를 위법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음
  • 소집절차 위반의 하자는 각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유일한 주주가 스스로 참석·동의·결의한 경우에는 보호받아야 할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아 결의를 위법으로 볼 근거가 없음
  • 원심이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한 것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며, 같은 오류가 1964. 4. 25.자 임시주주총회에 관한 원심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함

4) 적용 및 결론

소집절차 위법과 1인 주주 동의·결의의 관계

  • 법리 — 주주총회 소집절차 규정은 각 주주의 이익 보호 목적의 것으로, 1인 주주가 직접 참석하여 동의하고 이의 없이 결의한 경우 결의 자체를 위법으로 볼 이유 없음
  • 포섭 — 피고 회사는 1964. 1. 18. 당시 소외 김창환만이 유일한 주주인 1인 주주 회사였고, 피고는 그 주주가 총회에 참석하여 개최에 동의하고 아무 이의 없이 결의하였다고 항변하였음. 소집절차 규정의 보호 대상인 주주가 오직 1인이고 그 1인이 스스로 참석·동의·결의한 이상, 소집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나 이사회 절차의 흠결은 주주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함
  • 결론 — 원심이 위 항변을 배척하고 결의를 위법으로 본 것은 법리 오해로서 잘못이고, 이 오류는 1964. 4. 25.자 임시주주총회 관련 판단에도 영향을 미침. 원판결 중 원고 정찬정·조용기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1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