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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00. 1인 회사에서 주주총회의 형해화: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AI 요약
93다8702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1인회사에서 실제 총회 개최 없이 의사록만 작성된 경우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 인정 여부
- 이사회 소집절차를 결한 경우 전원 합의로 이루어진 구두합의의 이사회 결의 효력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의 허용 범위 (결의 내용 위반 vs. 소집절차 위반)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원고가 주주명의 수탁자에 불과하다는 판단)에 채증법칙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회사(주식회사 기인개발)는 실질적으로 소외 1이 총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1인회사이고, 원고는 주주명의의 수탁자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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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자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소외 2를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기재되었으나, 실제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친 총회 개최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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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총회 전날) 원고를 포함한 이사 전원과 소외 2가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① 원고의 대표이사 겸 이사직 사임, ② 소외 2 후임이사 선임, ③ 소외 1 후임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구두합의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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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구두합의에 기하여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선임결의하였다는 취지의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되고, 이를 근거로 법인변경등기가 완료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63조 (주주총회 소집) |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규율하는 규정 |
| 상법 제380조 (결의무효확인의 소) | 결의 내용이 법령·정관에 위반한 경우 무효확인의 소 허용 |
| 상법 제390조 (이사회 소집) | 이사회 소집절차를 규율하는 규정 |
판례요지
- 1인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 1인회사에서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이 명백하므로 별도 총회 소집절차가 필요 없음
- 실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 사유로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 없음 (대법원 1976. 4. 13. 선고 74다1755 판결, 1992. 6. 23. 선고 91다19500 판결 참조)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의 허용 범위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는 결의의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소집절차를 결하였다는 사유로는 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 이사회 결의의 성립
- 이사회가 법령·정관이 정한 소집절차를 거쳐 개최되지 않았더라도, 이사 전원이 참석하여 합의한 사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로 유효하게 성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1인회사 주주총회 결의 존재 여부
- 법리: 1인회사에서는 소집절차 불비 여부와 무관하게 1인주주 의사에 기한 의사록 작성으로 결의가 존재한 것으로 봄
- 포섭: 소외 1이 실질적 단독주주이므로,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개최되었더라도 소외 1의 의사에 기하여 소외 2를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1989. 12. 20.자 의사록이 작성된 이상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해당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주장 배척
쟁점 2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허용 범위
- 법리: 동 소(訴)는 결의 내용이 법령·정관에 위배된 경우에만 허용되고, 소집절차 하자를 이유로 한 무효 주장은 불허
- 포섭: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결하였다는 이유로 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것에 해당함
- 결론: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 이유 없음
쟁점 3 — 이사회 결의의 효력
- 법리: 이사 전원 참석 구두합의는 소집절차 흠결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이사회 결의로 성립함
- 포섭: - 1989. 12. 19. 원고를 포함한 이사 전원이 참석하여 이사 변경 및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구두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기초로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변경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소집절차 흠결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유효하게 성립함
- 결론: 이사회 결의 유효 인정, 원고 주장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