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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00. 1인 회사에서 주주총회의 형해화: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1993. 6. 11.

AI 요약

93다8702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1인회사에서 실제 총회 개최 없이 의사록만 작성된 경우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 인정 여부
  • 이사회 소집절차를 결한 경우 전원 합의로 이루어진 구두합의의 이사회 결의 효력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의 허용 범위 (결의 내용 위반 vs. 소집절차 위반)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원고가 주주명의 수탁자에 불과하다는 판단)에 채증법칙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회사(주식회사 기인개발)는 실질적으로 소외 1이 총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1인회사이고, 원고는 주주명의의 수탁자에 불과함
        1. 20.자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소외 2를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기재되었으나, 실제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친 총회 개최는 없었음
        1. 19.(총회 전날) 원고를 포함한 이사 전원과 소외 2가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① 원고의 대표이사 겸 이사직 사임, ② 소외 2 후임이사 선임, ③ 소외 1 후임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구두합의가 이루어짐
  • 위 구두합의에 기하여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선임결의하였다는 취지의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되고, 이를 근거로 법인변경등기가 완료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363조 (주주총회 소집)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규율하는 규정
상법 제380조 (결의무효확인의 소)결의 내용이 법령·정관에 위반한 경우 무효확인의 소 허용
상법 제390조 (이사회 소집)이사회 소집절차를 규율하는 규정

판례요지

  • 1인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 1인회사에서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이 명백하므로 별도 총회 소집절차가 필요 없음
    • 실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 사유로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 없음 (대법원 1976. 4. 13. 선고 74다1755 판결, 1992. 6. 23. 선고 91다19500 판결 참조)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의 허용 범위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는 결의의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소집절차를 결하였다는 사유로는 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 이사회 결의의 성립
    • 이사회가 법령·정관이 정한 소집절차를 거쳐 개최되지 않았더라도, 이사 전원이 참석하여 합의한 사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로 유효하게 성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1인회사 주주총회 결의 존재 여부

  • 법리: 1인회사에서는 소집절차 불비 여부와 무관하게 1인주주 의사에 기한 의사록 작성으로 결의가 존재한 것으로 봄
  • 포섭: 소외 1이 실질적 단독주주이므로,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개최되었더라도 소외 1의 의사에 기하여 소외 2를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1989. 12. 20.자 의사록이 작성된 이상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해당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주장 배척

쟁점 2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허용 범위

  • 법리: 동 소(訴)는 결의 내용이 법령·정관에 위배된 경우에만 허용되고, 소집절차 하자를 이유로 한 무효 주장은 불허
  • 포섭: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결하였다는 이유로 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것에 해당함
  • 결론: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 이유 없음

쟁점 3 — 이사회 결의의 효력

  • 법리: 이사 전원 참석 구두합의는 소집절차 흠결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이사회 결의로 성립함
  • 포섭: - 1989. 12. 19. 원고를 포함한 이사 전원이 참석하여 이사 변경 및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구두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기초로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변경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소집절차 흠결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유효하게 성립함
  • 결론: 이사회 결의 유효 인정, 원고 주장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