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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01. 1인회사와 배임죄: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판결

1983. 12. 13.

AI 요약

83도2330 업무상배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1인 주주회사(1인 회사)의 임원이 회사 재산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 배임죄의 범의(고의) 내용 —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구성요건인지 여부
  • 1인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하여 손해 발생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종전 대법원 판례(73도2611, 75도823 등)의 폐기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과 공소외 2가 공소외 1주식회사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함 (사실상 2인 주주 구조이나 원심은 실질적 1인 회사에 준하여 취급)
  • 피고인과 공소외 2가 합의하여 위 회사 소유의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함
  • 제1심 및 원심은, 1인 주주회사에서는 회사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주주의 소유이므로 회사의 손해 = 주주의 손해이고, 따라서 손해를 가하려는 범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검사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케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배임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판례요지

  • 배임죄의 성립구조: 행위의 주체(임무를 처리하는 자)와 본인(주식회사)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임. 1인 회사라 하더라도 행위의 주체인 주주·임원과 본인인 주식회사는 서로 다른 법인격을 가짐
  • 기수시기: 1인 회사에서도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 배임죄 기수가 성립함.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주식회사의 손해가 항시 주주의 손해와 일치한다고 할 수도 없음) 이미 성립한 죄에는 영향이 없음
  • 배임죄의 범의: 우리 형법은 배임죄 구성요건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배임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가 그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는 필요로 하지 않음
  • 종전 판례 폐기: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대법원 1974. 4. 23. 선고 73도2611 판결, 1976. 5. 11. 선고 75도823 판결 등의 판례를 폐기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1인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의 동일시 가부

  • 법리: 주식회사는 법률상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며, 행위의 주체(임원·주주)와 본인(회사)은 별개의 인격임. 이윤귀속 주체로서의 주주와 권리·의무 주체로서의 법인을 동일시할 수 없음
  • 포섭: 원심은 '1인 회사의 회사 재산은 실질적으로 주주의 소유'라는 전제 아래 회사의 손해 = 주주의 손해로 보아 범의 부존재를 인정하였으나, 이는 행위의 주체와 본인을 혼동하고 법인격을 무시한 것임. 또한 주식회사의 손해가 항시 주주의 손해와 일치하지도 않음
  • 결론: 원심의 전제 자체가 그릇됨

쟁점 ②: 배임죄 범의(고의)의 내용

  • 법리: 배임죄 범의는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으로 족하며,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는 구성요건이 아님
  • 포섭: 원심은 피고인에게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는 형법이 규정하지 않은 요건을 추가한 것으로 업무상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원심은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와 구성요건을 그릇 파악하여 법리를 오해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