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480 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가족을 위한 납세보증보험 연대보증행위가 회사의 정관상 목적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연대보증행위가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상법 제398조)에 해당함에도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된 경우, 거래상대방(피고)이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인지 여부
- 피고 담당직원이 연대보증을 종용하여 업무상 배임행위를 공모·방조하였는지 여부(불법행위책임)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가정적 판단(추인 인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회사(동문정보통신, 변경 전 창흥정보통신)의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 이용승 및 그 가족이 전 대표이사 망 이갑용의 사망으로 인한 주식 등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기 위해 피고(서울보증보험)와 납세보증보험계약 체결
- 위 계약 체결 시 원고 회사가 이용승 등을 위하여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행위')
- 이 사건 연대보증행위 당시 원고 회사는 경영난에 처해 있었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원고 회사의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상속세 일시 납부를 위한 담보 즉시 해제가 어려운 형편이었음
- 이 사건 연대보증행위 당시 이사회 결의 없었음이 인정됨
- 이용승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채무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줌
-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합계 1,311,875,80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고,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98조 |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대한 이사회 승인 요건 |
|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손실로 얻은 이익의 반환 의무 |
판례요지
-
회사의 목적범위(권리능력)
- 회사의 목적범위 내 행위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목적 수행에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함
- 필요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구체적 의사가 아닌 행위 자체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영리법인으로서의 속성과 거래의 안전(신속성·정형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회사가 거래관계 또는 자본관계에 있는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범위 내의 행위임
- 이 사건 연대보증행위는 객관적 성질상 원고 회사를 위한 측면과 아울러 회사의 목적 수행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로서 목적범위 내에 해당함
-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와 이사회 결의 흠결
- 이사회 결의 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거래상대방이 이사회 결의 없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행위는 유효함
-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상대방은 대표자가 거래에 필요한 회사 내부절차를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함
- 피고가 이용승에게 원고 회사의 연대보증을 발급조건으로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사회 결의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불법행위(사용자책임)
- 피고 담당직원이 적극적으로 연대보증을 종용하여 이용승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공모·방조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공모 혹은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성립이 인정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연대보증행위가 목적범위 내 행위인지 여부
- 법리: 회사의 목적범위 내 행위는 행위 자체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며, 목적 수행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도 포함됨
- 포섭: 연대보증 당시 원고 회사의 경영난,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원고 회사의 금융기관 대출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담보 즉시 해제 불가한 사정 존재 → 이 사건 연대보증행위는 원고 회사를 위한 측면을 포함하고, 회사와 자본관계에 있는 주채무자를 위한 보증행위와 유사하게 목적 수행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임
- 결론: 이 사건 연대보증행위는 원고 회사의 목적범위 내 행위로 유효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배척
쟁점 ②: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무효 주장
- 법리: 이사회 결의 흠결로 인한 무효는 거래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며,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에 있음
- 포섭: 피고가 발급조건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원고 회사의 입증 불충분
- 결론: 이사회 결의 흠결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 배척, 거래행위 유효
쟁점 ③: 원심 가정적 판단(추인)의 영향
- 원심의 추인 관련 판시는 주위적 판단에 부가한 가정적 설시에 불과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해당 부분의 잘못을 이유로 하는 상고이유 주장 배척
쟁점 ④: 불법행위(사용자책임) 주장
- 법리: 불법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공모 또는 방조의 구체적 사실 입증 필요
- 포섭: 원고 주장 사정만으로는 피고 담당직원의 공모·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불인정
- 결론: 사용자책임 주장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