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55473 손해배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동대표이사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행사에 대해 공동대표이사가 회사 책임부분 전체에 대해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공동대표이사들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에 따른 분할채무만 부담하는지
- 공동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책임 근거: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과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한 책임의 관계
- 상법 제401조 제1항(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의한 구상금채무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한 책임을 배척한 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굴토공사를 시행함
- 피고 및 소외 2는 소외 1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굴토공사 진행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피용자 등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위반하여 소외 3 등에게 손해를 가함
- 원고(서울특별시)가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은 후 공동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원심은 피고의 민법 제750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와 소외 2 사이에 분할채무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소외 1 회사 책임부담부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
|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 대표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회사와 동일한 책임) |
| 상법 제401조 제1항 |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판례요지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 중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함
-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은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는 구상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하나의 책임주체로 평가되어 각자 구상금액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이는 대표이사가 공동대표이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따라서 공동대표이사 중 한 사람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공동대표이사는 회사가 원래 부담하는 책임부분 전체에 관하여 구상에 응하여야 하고, 회사와 공동대표이사들 사이 또는 각 공동대표이사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비율을 내세워 구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피고가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한 구상금채무를 부담하는 이상,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구상금채무 성립 여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동대표이사의 구상책임 범위
- 법리: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관계에서 회사와 대표이사는 구상권자에 대하여 하나의 책임주체로 평가되어 구상금액 전부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며, 공동대표이사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포섭: 원심은 피고와 소외 2가 소외 1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공동대표이사들 사이에 분할채무 원칙을 적용하여 소외 1 회사 책임부담부분의 1/2에 대해서만 피고의 책임을 인정함. 그러나 피고는 구상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소외 1 회사의 책임부담부분 전체에 관하여 구상에 응하여야 하고, 소외 2와의 내부적 부담비율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판단은 공동대표이사 사이의 구상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②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한 책임 배척의 판결 영향
- 법리: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상법상 책임의 인정 여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포섭: 원심이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한 책임을 배척한 것은 법리상 잘못이나, 민법 제750조에 의한 책임을 인정하였으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결론: 원고 상고이유에서 이 부분은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쟁점 ③ 피고의 상법 제401조 제1항 소정 요건 미충족 주장
- 법리: 피고가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한 구상금채무를 이미 부담하는 이상,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구상금채무 성립 여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포섭: 피고는 이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구상금채무를 부담하므로,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요건 미충족 주장은 판결 결과를 좌우하지 못함
- 결론: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 받아들이지 아니함 → 피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