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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03.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2007. 5. 31.

AI 요약

2005다55473 손해배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동대표이사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행사에 대해 공동대표이사가 회사 책임부분 전체에 대해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공동대표이사들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에 따른 분할채무만 부담하는지
  • 공동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책임 근거: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과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한 책임의 관계
  • 상법 제401조 제1항(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의한 구상금채무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한 책임을 배척한 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굴토공사를 시행함
  • 피고 및 소외 2는 소외 1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굴토공사 진행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피용자 등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위반하여 소외 3 등에게 손해를 가함
  • 원고(서울특별시)가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은 후 공동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원심은 피고의 민법 제750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와 소외 2 사이에 분할채무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소외 1 회사 책임부담부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750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대표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회사와 동일한 책임)
상법 제401조 제1항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판례요지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 중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함
  •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은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는 구상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하나의 책임주체로 평가되어 각자 구상금액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이는 대표이사가 공동대표이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따라서 공동대표이사 중 한 사람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공동대표이사는 회사가 원래 부담하는 책임부분 전체에 관하여 구상에 응하여야 하고, 회사와 공동대표이사들 사이 또는 각 공동대표이사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비율을 내세워 구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피고가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한 구상금채무를 부담하는 이상,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구상금채무 성립 여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동대표이사의 구상책임 범위

  • 법리: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관계에서 회사와 대표이사는 구상권자에 대하여 하나의 책임주체로 평가되어 구상금액 전부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며, 공동대표이사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포섭: 원심은 피고와 소외 2가 소외 1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공동대표이사들 사이에 분할채무 원칙을 적용하여 소외 1 회사 책임부담부분의 1/2에 대해서만 피고의 책임을 인정함. 그러나 피고는 구상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소외 1 회사의 책임부담부분 전체에 관하여 구상에 응하여야 하고, 소외 2와의 내부적 부담비율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판단은 공동대표이사 사이의 구상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②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한 책임 배척의 판결 영향

  • 법리: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상법상 책임의 인정 여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포섭: 원심이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한 책임을 배척한 것은 법리상 잘못이나, 민법 제750조에 의한 책임을 인정하였으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결론: 원고 상고이유에서 이 부분은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쟁점 ③ 피고의 상법 제401조 제1항 소정 요건 미충족 주장

  • 법리: 피고가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한 구상금채무를 이미 부담하는 이상,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구상금채무 성립 여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포섭: 피고는 이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구상금채무를 부담하므로,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요건 미충족 주장은 판결 결과를 좌우하지 못함
  • 결론: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 받아들이지 아니함 → 피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