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51820 주주총회결의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이 개정된 이후에도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해 감사 선임 시 3% 초과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정관조항이 유효한지 여부
- 1주 1의결권 원칙(상법 제369조 제1항)의 강행규정성 및 그 예외 인정 범위
소송법적 쟁점
- 위 정관조항에 근거한 의결권 제한이 결의방법에 법령 위반의 하자에 해당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원심의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해석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회사 정관 제21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정관조항')은 "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의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 —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 개정본) 제191조의11과 동일 내용
- 그런데 위 증권거래법 규정이 2000. 1. 21. 법률 제6176호로 개정되어, 의결권 제한 대상이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으로 변경됨
- 피고 회사는 2008. 3. 27. 주주총회에서 소외인을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를 하면서, 이 사건 정관조항을 근거로 최대주주가 아닌 원고와 그 특수관계인 등이 3%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제한함
- 원고는 위 결의의 취소를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69조 제1항 | 1주 1의결권의 원칙 —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짐 (강행규정) |
| 상법 제409조 제2항·제3항 | '주주'가 일정 비율 초과 소유 주식에 관해 감사 선임 시 의결권 제한 |
|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이 일정 비율 초과 소유 주권상장법인 주식에 관해 감사 선임 및 해임 시 의결권 제한 |
판례요지
- 상법 제369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면 그 효력이 없음
- 상법 제409조 제2항·제3항은 '주주'의 감사 선임 시 의결권을 제한하고,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은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임
- 따라서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해서도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의결권을 제한하는 정관조항 또는 주주총회결의는 무효임
-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제1항(주주평등·1주 1의결권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엄격 해석하여 명문 규정 범위를 벗어난 의결권 제한을 무효로 본 것은, 가능한 한 주주평등 원칙에 대한 예외를 축소하여 주주간 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하는 해석이라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이 사건 정관조항의 효력
- 법리: 1주 1의결권 원칙은 강행규정으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의결권 제한 조항은 무효임
- 포섭: 이 사건 정관조항은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이 2000년 개정으로 의결권 제한 대상을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으로 한정한 이후에도 여전히 '주주의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 등' 전체에 대해 3% 초과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유지하고 있음 — 이는 현행 법률이 명문으로 규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강행규정인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됨
- 결론: 이 사건 정관조항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
쟁점 2 — 주주총회결의 취소 여부
- 법리: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유에 해당함
- 포섭: 피고 회사가 무효인 이 사건 정관조항에 근거하여 최대주주가 아닌 원고 및 그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감사 선임 결의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는 결의방법에 법령에 위반한 하자가 있음
- 결론: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청구 인용이 정당함
쟁점 3 —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주주평등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한 규정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이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을 명문 범위 내로 엄격 해석하여 이 사건 정관조항을 무효로 본 것은 주주간 평등 실현을 지향하는 것임
- 결론: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하는 해석이 아님 — 상고이유 불인정,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18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