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50215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설립중의 회사 성립 요건 및 그 이전 단계에서 발기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 귀속 문제
- 설립 전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을 설립 후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한 특별한 이전행위의 요부
- 원고 회사가 소외 사단법인과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 원심판결의 이유불비 또는 법리오해 여부 (권리능력에 관한 법리)
2) 사실관계
- 소외 사단법인 천안기계공업센타는 천안 중소기업시범공단 편입용지를 매수하면서, 매도인들이 일필지 부분매도를 거부하는 바람에 공단에 편입되지 않는 이 사건 토지도 전소유자들로부터 함께 매수하여 피고(천안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사단법인이 피고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원심이 인정
- 원고 회사 설립등기일: 1983. 4. 16.
- 매매계약 체결일: 1982. 11. 30. (원고 설립 전) — 당시 원고 설립준비위원인 소외 1의 친형 소외 2 명의로 소외 사단법인으로부터 잡종지 2,727㎡를 매수하고 대금 지급
- 원고는 설립등기 완료 후 소외 사단법인의 동의 아래 계약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매매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다고 주장
- 소외 사단법인이 천안기계공단에 공단관리업무를 인계하면서 작성한 사무인계서류(을 제6호증)에 토지대미수금란에 '석원산업 6,82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 확인서(갑 제4호증), 회신(갑 제12호증의 1) 등 증거 종합으로, 매수인 명의가 원고로 변경된 사실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상 법인 권리능력 원칙 | 법인은 설립등기 시점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며, 설립 전에는 원칙적으로 계약 효력이 귀속되지 않음 |
| 설립중의 회사 법리 (상법 관련 강학상 개념) | 정관 작성 + 발기인의 1주 이상 주식 인수 시 성립하며, 그 이전 행위는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됨 |
판례요지
- 설립중의 회사 성립 요건: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강학상 개념임. 그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됨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2536 판결 참조)
- 설립 전 취득 권리의 회사 귀속 요건: 설립 전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함
- 원심의 위법 인정: 원심이 원고를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인정하면서, 특별한 이전행위에 대한 설시 없이 원고가 소외 2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판시한 것은 권리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
- 위법이 결론에 영향 없음: 원고가 설립등기 완료 후 소외 사단법인의 동의 아래 매수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새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이 증거(을 제6호증, 갑 제4호증, 갑 제12호증의 1)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원고는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심의 결론 자체는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명의신탁 여부
- 법리: 명의신탁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고, 사실인정의 문제는 원심의 채증법칙 준수 여부로 판단함
- 포섭: 소외 사단법인이 공단 편입용지 매수 과정에서 부분매도 거부로 인해 편입 외 이 사건 토지도 피고 명의로 등기한 사정을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정하였고, 채증법칙 위반 없음
- 결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성립 인정. 상고 이유 없음
쟁점 2 — 설립 전 매매계약의 원고 귀속 여부
- 법리: 설립중의 회사 성립 전 행위는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고, 설립 후 회사에 귀속시키려면 양수 등 특별한 이전행위가 필요함
- 포섭: 매매계약 체결일(1982. 11. 30.) 당시 원고 회사는 설립등기일(1983. 4. 16.) 이전으로 설립중의 회사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계약 효력이 원고에게 직접 귀속될 수 없음. 다만 원고는 설립 후 소외 사단법인의 동의 아래 매수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사무인계서류에도 '석원산업 6,82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확인서 등 증거에 의하여 명의변경 사실이 인정됨 → 원고가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는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었다고 봄
- 결론: 원심에 권리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여 판결에 영향 없음. 상고 이유 없음
쟁점 3 — 이 사건 토지의 공단용지 포함 여부
- 포섭: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공단용지에서 제외되었다고 적법하게 확정한 이상, 공단용지 포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음
-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502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