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다카1823 일시차입금에 의한 위장납입의 효력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금의 가장납입(위장납입) 시 주금납입의 효력 인정 여부
- 가장납입의 경우 회사가 주주에게 체당 납입한 주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현물출자 내지 주식대금 지급 주장의 당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석명권 불행사 및 심리미진 해당 여부
- 증거(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증거가치 판단 오해 여부
- 증인 진술 채용의 적절성
2) 사실관계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 주식회사 인성통신의 주주로서 43,000주(주식대금 4,300만 원) 보유
-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 또는 증자 과정에서 일시 차입금을 이용한 가장납입 방식으로 주금납입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주장
- 원고는 자신이 금전으로 주식대금을 납부한 일이 없으나, 소외 동금전자공업주식회사로부터 양도받아 보관 중이던 공장기계와 통신사업면허 2건을 피고 회사에 현물출자 내지 주식대금 지급조로 양도하였다고 주장
- 원고는 소외 동금전자공업주식회사에 대해 550,000,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위 회사의 면허 및 재산 일체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기재된 부채확인서(갑 제6호증), 위임장(갑 제7호증) 존재
- 원고는 위 소외 회사의 기계를 소외 1에 대한 채무담보로 제공한 사실 인정됨(을 제4호증 및 변론 전취지)
- 원심은 피고 회사가 소외 1로부터 위 공장기계를 매수하고, 소외 동금전자공업주식회사로부터 직접 통신면허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며 원고의 현물출자 주장을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295조, 제421조 (주금납입) | 주식인수인의 주금납입의무 규정 |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 심리미진·석명권 불행사 등을 파기사유로 규정 |
| 민사소송법상 석명권 | 법원의 석명의무 및 석명권 행사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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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납입의 효력: 일시 차입금으로 주금납입 형식을 취하고, 설립·증자 절차 후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따라서 주금납입절차는 일단 완료되고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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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 납입금 상환청구권: 가장납입에 있어서 회사는 일시차입금을 가지고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주금납입 절차 완료 후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체당 납입한 주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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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시 평가: 원심이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주금납입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대목은 표현이 미흡하나, 위와 같은 주금 상환의무를 말하는 취지로 볼 수 있어 판례위반·법리오해·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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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미진 및 석명권 불행사: 갑 제6·7호증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면허 및 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원고에게 맡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원심이 기계가 어떠한 경로로 현물출자 내지 주식대금조로 피고 회사에 이전되었는지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지 않고, 갑 제6·7호증의 신빙성을 제대로 가려내지 아니한 채 현물출자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 내지 석명권 불행사와 증거가치 오해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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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진술 채용의 문제: 통신사업면허의 처분권한이 원고에게 맡겨져 있었던 것이라면,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면허를 매수할 수 있었던 경위를 밝히기 전에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움에도 이를 간과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가장납입의 효력 및 주금납입의무 종결
- 법리: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어 주금납입절차는 완료되고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는 종결됨
- 포섭: 원고의 주금납입이 가장납입 방식에 의하였더라도, 일단 납입절차가 완료된 이상 원고에게 별도의 주금납입의무가 존재하지 않음. 원심의 "주금납입의무" 표현은 실질적으로 체당납입금 상환의무를 의미하는 취지로 해석 가능함
- 결론: 원심의 표현이 미흡하나 법리오해·판례위반·이유모순의 위법 없음 → 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
쟁점 2: 현물출자 주장에 관한 심리미진 및 석명권 불행사
- 법리: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을 정리케 하고 증거의 신빙성을 충분히 가려내어 판단하여야 하며, 석명권 불행사·심리미진은 파기사유에 해당함(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 포섭: 갑 제6·7호증에 의해 소외 회사 재산의 처분권한이 원고에게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음에도, 원심이 기계 이전 경위에 관한 석명을 구하지 않고 해당 증거의 신빙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현물출자 주장을 배척함. 또한 통신사업면허 처분권한이 원고에게 있었다면, 소외 회사가 직접 피고 회사에 면허를 매도하였다는 증인 진술을 그대로 채용한 것도 경위 미확인의 문제가 있음
- 결론: 심리미진, 석명권 불행사, 증거가치 오해, 판단유탈의 위법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다카18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