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12. 상환주식의 상환청구를 한 주주의 지위: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2020. 4. 9.
AI 요약
2017다251564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상환주식의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 상환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주주 지위를 유지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상환권 행사 후 상환금 미수령 상태의 주주가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을 갖는지 여부
동 주주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씨디아이비 캐피탈)와 피고(주식회사 성주디앤디)는 2011. 3. 11. 피고 발행 A종상환우선주 3,334주를 원고가 총 15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이 사건 계약) 체결
계약 주요 내용:
인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 가능, 상환금액은 통지일의 공정시장가격
다른 A종상환우선주 주주들에게 14일 이내 연동 상환청구 가능
피고는 14일 만료 후 14일 이내 상환금 지급 의무, 지체 시 연 15% 복리 지연손해금 가산
원고는 의결권, 배당우선권, 잔여재산분배 우선권, 전환권 및 상환권 보유
원고는 2011. 3. 22.경 이 사건 주식 인수 후, 2014. 3. 21. 피고에게 조기상환 청구
피고는 상환금액 230억 원을 제시하였으나 원고는 금액을 다투며 수령 거절
피고는 2014. 5. 22. 230억 원을 공탁(이 사건 공탁)하고, 원고를 상대로 상환금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관련소송) 제기
관련소송 1심은 상환금 원금 265억 원, 항소심은 265억 원 및 2014. 4. 19.부터 지연손해금(일부 신의칙 제한)으로 판단, 상고심 계속 중
피고는 관련소송 1심판결 후 공탁금 회수, 원심판결 후 2016. 6. 21. 원천징수 공제 후 25,196,052,617원 재공탁
원고는 2016. 9. 19. 이의 유보 후 공탁금출급청구, 2016. 9. 20. 25,200,952,392원 수령
피고는 2014. 7. 25. 주주총회(이 사건 주주총회)를 원고에 대한 소집통지 또는 사전동의 없이 개최, 나머지 주주 2인(출석 60,000주/전체 63,334주)만 출석하여 이사 소외인 해임 결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45조 제3항
회사는 정관에 따라 주주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정관에 상환청구 뜻·상환가액·청구기간·방법을 명시하여야 함
판례요지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주식 취득의 대가로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주주는 상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회사에 주식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함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주주가 회사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함
상환금 지급과 주주 지위 상실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상환금 전부 미수령 상태에서는 주주 지위 유지
4) 적용 및 결론
상환권 행사 후 주주 지위 유지 여부
법리 — 정관·인수계약에 달리 정한 바 없으면 상환금 지급받을 때까지 주주 지위 유지
포섭 — 피고의 정관이나 이 사건 계약에는 원고가 상환권을 행사한 경우 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시기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음.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공정한 시장가격'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상환금 전부를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심리되어야 함.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원고가 상환권을 행사한 이상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한 위법이 있음
결론 — 원심이 원고를 주주가 아닌 것으로 보아 확인의 이익 및 당사자적격을 부정한 것은 상환금의 지급과 주주 지위 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함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