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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12. 상환주식의 상환청구를 한 주주의 지위: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AI 요약
2017다251564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환주식의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 상환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주주 지위를 유지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환권 행사 후 상환금 미수령 상태의 주주가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을 갖는지 여부
- 동 주주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씨디아이비 캐피탈)와 피고(주식회사 성주디앤디)는 2011. 3. 11. 피고 발행 A종상환우선주 3,334주를 원고가 총 15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이 사건 계약) 체결
- 계약 주요 내용:
- 인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 가능, 상환금액은 통지일의 공정시장가격
- 다른 A종상환우선주 주주들에게 14일 이내 연동 상환청구 가능
- 피고는 14일 만료 후 14일 이내 상환금 지급 의무, 지체 시 연 15% 복리 지연손해금 가산
- 원고는 의결권, 배당우선권, 잔여재산분배 우선권, 전환권 및 상환권 보유
- 원고는 2011. 3. 22.경 이 사건 주식 인수 후, 2014. 3. 21. 피고에게 조기상환 청구
- 피고는 상환금액 230억 원을 제시하였으나 원고는 금액을 다투며 수령 거절
- 피고는 2014. 5. 22. 230억 원을 공탁(이 사건 공탁)하고, 원고를 상대로 상환금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관련소송) 제기
- 관련소송 1심은 상환금 원금 265억 원, 항소심은 265억 원 및 2014. 4. 19.부터 지연손해금(일부 신의칙 제한)으로 판단, 상고심 계속 중
- 피고는 관련소송 1심판결 후 공탁금 회수, 원심판결 후 2016. 6. 21. 원천징수 공제 후 25,196,052,617원 재공탁
- 원고는 2016. 9. 19. 이의 유보 후 공탁금출급청구, 2016. 9. 20. 25,200,952,392원 수령
- 피고는 2014. 7. 25. 주주총회(이 사건 주주총회)를 원고에 대한 소집통지 또는 사전동의 없이 개최, 나머지 주주 2인(출석 60,000주/전체 63,334주)만 출석하여 이사 소외인 해임 결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45조 제3항 | 회사는 정관에 따라 주주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정관에 상환청구 뜻·상환가액·청구기간·방법을 명시하여야 함 |
판례요지
-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주식 취득의 대가로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주주는 상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회사에 주식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함
-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주주가 회사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함
- 상환금 지급과 주주 지위 상실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상환금 전부 미수령 상태에서는 주주 지위 유지
4) 적용 및 결론
상환권 행사 후 주주 지위 유지 여부
- 법리 — 정관·인수계약에 달리 정한 바 없으면 상환금 지급받을 때까지 주주 지위 유지
- 포섭 — 피고의 정관이나 이 사건 계약에는 원고가 상환권을 행사한 경우 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시기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음.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공정한 시장가격'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상환금 전부를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심리되어야 함.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원고가 상환권을 행사한 이상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한 위법이 있음
- 결론 — 원심이 원고를 주주가 아닌 것으로 보아 확인의 이익 및 당사자적격을 부정한 것은 상환금의 지급과 주주 지위 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함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