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44575 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정관변경이 상법 제435조 제1항의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2 정관변경 모두)
- 우선주주의 지위에 유리한 면과 불리한 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정관변경도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요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불발효 상태)을 다투는 확인의 소의 적부
- 정관변경의 무효확인을 구함이 족한지, 별도로 '주주총회결의 불발효확인'을 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피고(회사)가 제1 정관변경 무효확인을 반소로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회사(피고)는 보통주 외에 우선주를 발행하고 있었음
- 제1 정관변경: 향후 무상증자 등으로 배정받게 될 우선주의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의결권 취득을 원하는 우선주주에게는 유리하나 이익배당에 관심 있는 우선주주에게는 불리한 효과를 동시에 수반함
- 제2 정관변경: 제1 정관변경에 의해 변경된 정관 제8조 제5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향후 배정받을 우선주에 대해 10년 후에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없게 됨 → 의결권 취득을 원하는 우선주주에게 불리하나, 이익배당에 관심 있는 우선주주에게는 우선배당권이 기간 제한 없이 보장되어 유리함
- 두 차례의 정관변경 모두 우선주주들로 구성된 종류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짐
- 원고(우선주주)는 제2 정관변경 무효확인 및 제2 주주총회결의 불발효확인을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청구함
- 피고(회사)는 예비적 반소로 제1 정관변경 무효확인 및 제1 주주총회결의 불발효확인을 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435조 제1항 | 수종의 주식 발행 회사가 정관변경으로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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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의 범위: 직접적 불이익의 경우는 물론, 외견상 형식적으로 평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경우, 나아가 유리한 면과 불리한 면이 동시에 수반되는 경우도 포함됨. 다수 보통주주들이 소수 종류주주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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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주주총회 결의의 법적 성격: 정관변경이라는 법률효과 발생을 위한 특별요건에 해당함. 따라서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뿐이고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에는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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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청구의 적절한 대상: 정관변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면 족하고, 별도로 '주주총회결의 불발효 상태'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음. 특정 외국의 학설·판례에 근거한 이론을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다른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꼭 그렇게 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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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반소청구(제1 정관변경 무효확인)의 적부: 피고는 제1 정관변경이 유효함을 전제로 제2 정관변경을 함으로써 우선주주들에게 제1 정관변경이 유효하다는 신뢰를 부여하였고, 스스로 종류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이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가 뒤늦게 제1 정관변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확인의 이익도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제2 정관변경의 종류주주총회 결의 필요 여부
- 법리: 상법 제435조 제1항의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유리한 면과 불리한 면이 동시에 수반되는 경우도 포함됨
- 포섭: 제2 정관변경으로 향후 배정받을 우선주에 대해 보통주 전환권이 소멸되어 의결권 취득을 원하는 우선주주에게는 불리하고, 이익배당에 관심이 있는 우선주주에게는 우선배당권이 기간 제한 없이 보장되어 유리하므로, 우선주주 각자의 입장에 따라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공존함
- 결론: 제2 정관변경에 관한 종류주주총회 결의 필요함
쟁점 ② 종류주주총회 결의 흠결의 법적 효과 및 확인청구 대상
- 법리: 종류주주총회 결의는 정관변경 효력 발생을 위한 특별요건이므로, 그 결의가 없는 동안에는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아닌 정관변경의 효력만 발생하지 않음. 정관변경 무효확인을 구하면 족하고 '주주총회결의 불발효확인'을 별도로 구할 필요 없음
- 포섭: 원심이 '주주총회결의 불발효 상태'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인용한 것은 법리오해에 해당함. 다만, 원고가 정관변경 무효확인과 주주총회결의 불발효확인을 선택적으로 병합 청구하였고, 두 청구는 실질적 내용에 있어 차이가 없거나 불발효확인 청구가 오히려 약한 효력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원고는 불복하지 아니하고 피고만 상고하고 있음
- 결론: 원심의 법리오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없음
쟁점 ③ 피고의 반소청구(제1 정관변경 무효확인)의 적부
-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 및 확인의 이익 요건 적용
- 포섭: 피고는 제1 정관변경 유효를 전제로 제2 정관변경을 실행하여 우선주주들에게 신뢰를 부여하였고, 스스로 종류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음에도 뒤늦게 무효확인을 구함.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피고의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과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도 아님
- 결론: 확인의 이익 없어 각하. 원심의 각하 결론은 정당함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45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