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65351 장부와 서류 등의 열람·등사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상생협력협약의 효력이 대책협의회 회원 전원에게 미치는지 여부 (법률행위 당사자 확정)
-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실제 출자자 또는 명의자 중 누가 주주인지 여부 (주식인수계약 당사자 확정)
- 명의개서 미완료 시 주주권 행사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들이 주주권에 기초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포항시 일부 주민들이 포스코 등 공해 발생 업체를 상대로 민원 제기 및 집회·시위를 위해 '이 사건 대책협의회'를 결성함
- 대책협의회 위원장 소외 1은 포스코 외주협력사 비엠에스 대표이사 소외 2와 '이 사건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함
- 소외 2는 표면경화제 특허 양도 및 자본금 출연으로 피고(주식회사 하이릭) 설립
- 소외 1은 대책협의회 해산 및 집회·시위 중단 약정
- 협약서 특약사항(제11조)에 따르면 주주는 법인설립 후 주식포기각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해야 함
- 피고의 납입자본 총액 2억 5,000만 원(소외 2 전액 출연), 발행주식 50,000주
- 주주명부에는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등 5인이 각 10,000주(20%)씩 등재됨 (협약서 기재 예정 주주와 일부 상이)
- 대책협의회 해산 후 친목단체 □□□□□□회 설립, 피고 수익금을 회원들에게 집회참여 평점 기준으로 배분
- 원고들은 피고에게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 없고, 피고에 대한 이익배당 청구·주주총회 참석 등 주주로서의 행위를 한 적 없음
- 소외 1은 소외 2로부터 5,800만 원 수수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293조 | 발기인은 서면으로 주식을 인수하여야 함 |
| 상법 제302조 제1항, 제425조 | 주식인수 청약 시 청약서 2통에 종류·수·주소 기재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 요구 |
| 상법 제332조 제1항 | 가설인 명의 또는 타인의 승낙 없는 명의 인수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 납입 책임 부담 |
| 상법 제332조 제2항 |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 인수 시 명의자와 실제 출자자가 연대하여 납입 책임 부담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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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인수 방식을 법정한 취지: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형식적·획일적 기준으로 처리하여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 확정 시에도 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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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주식인수 시 주주 확정 법리 — 두 가지로 구분:
- ① 가설인 명의 또는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인수하는 경우: 가설인 및 승낙 없는 명의자는 원칙적으로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 실제 출자자가 출자를 이행하였다면, 주식인수계약의 상대방(발기설립 시 다른 발기인, 그 밖의 경우 회사)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출자자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함
- ②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보아야 함.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내부 약정이 있더라도, 주식인수계약의 상대방(회사 등)이 그 사실을 알고 승낙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은 명의자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이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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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미완료의 효과: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는 한, 이를 부인하는 회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음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상생협력협약의 효력이 회원 전원에게 미치는지 여부
- 법리: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서면의 형식, 의사표시 귀속 등 계약 당사자 확정 법리에 따라 판단
- 포섭:
- 협약서는 소외 1과 소외 2 개인 도장으로 날인되어 작성됨
- 협약서 작성 후 대책협의회를 해산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회원들에게 협약 효력이 미치는 것을 예정하지 않음
- 소외 1은 전체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외 2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배임수재 항소심판결 이유에서 확인됨
- 결론: 이 사건 상생협력협약의 효력은 대책협의회 회원 전원에게 미치지 않음
쟁점 2 — 원고들이 피고의 주주인지 여부
- 법리: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인수를 약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주식인수인이며, 회사 등 상대방이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알고 승낙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제 출자자는 주식인수인이 될 수 없음
- 포섭:
- 피고의 자본금 2억 5,000만 원은 소외 2가 전액 출연하였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자본금을 직접 납입한 사실 없음
- 원고들이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승낙을 얻어 주식을 인수하였거나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로서 출자를 이행한 사실 없음
- 피고의 수익금이 대책협의회 회원들에게 배분하기 위해 피고를 설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주 지위 취득의 근거가 되지 않음
- 협약서 주식포기각서 조항도 위 결론에 영향 없음
-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이익배당 청구, 주주총회 참석 등 주주로서의 행위를 한 적 없음
- 결론: 원고들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함
쟁점 3 — 명의개서 미완료와 주주권 행사
- 법리: 명의개서 미완료 시 이를 부인하는 회사에 대해 주주권 행사 불가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포섭: 설령 원고들이 주주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자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아 피고에게 주주권 행사 불가
- 결론: 주주권에 기초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