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54691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주가 의결권 대리행사 약정을 체결한 경우, 주주 본인의 의결권 직접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
- 단순 당사자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 의사표시만으로 주주권이 상실 또는 제한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1인주주가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작성한 주주총회 의사록의 결의 존재 여부
-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하는 경우 그에 따라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결의의 효력
2) 사실관계
- 피고는 소외 1이 실질적 1인주주인 이른바 1인회사로, 지나친 채무 부담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이름
- 피고는 1998. 8. 3. 소외 1과 원고 1 등 사용자측 및 노동조합 간 합의 체결함:
- 소외 1이 향후 7년간 주주권·경영권을 포기하고 주식 매매·양도 등을 하지 아니하며 원고 1에게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함
- 소외 1은 1999. 11. 2.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원고 1 등을 이사로, 원고 4를 감사로 선임하고, 같은 날 이사회에서 원고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함
- 원고 1이 2000. 5. 10. 대표이사직 사임서를 제출하자, 원고들이 2000. 5. 22.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1의 사임을 유보하고 원고 2를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함
- 소외 1은 2000. 6. 21.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 1·원고 2(이사 겸 대표이사), 원고 3(이사), 원고 4(감사)를 해임하고 소외 2·소외 3을 이사로, 소외 4를 감사로 선임하는 의사록을 작성한 후 2000. 6. 22. 법인변경등기를 마침
- 소외 1은 2001. 3. 2.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3·소외 2 등을 이사에서, 소외 4를 감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5·소외 6·피고보조참가인 1·피고보조참가인 2를 이사로, 피고보조참가인 3을 감사로 선임하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같은 날 이사회에서 소외 5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2001. 3. 12. 법인변경등기를 마침
- 위 각 임시주주총회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실제 회의도 열리지 아니하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상 주주권 관련 규정 (묵시 적용) | 주주권은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됨 |
판례요지
-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되지 아니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가 제한되지도 아니함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4808 판결 참조)
- 주주가 타인에게 의결권 대리행사 약정을 체결하여 그 타인이 대리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주주 본인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님
- 1인주주가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의사록을 작성한 경우, 그 결의의 존재 여부는 위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의결권 대리행사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을 근거로 1인주주의 의결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소외 1의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 및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 법리 — 주주권은 법률상 규정된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제한되고, 단순 당사자 특약·포기 의사표시만으로는 그 행사가 제한되지 아니함. 의결권 대리행사 약정도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 소외 1이 1998. 8. 3. 향후 7년간 주주권·경영권을 포기하고 원고 1에게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하기로 약정하여 원고 1이 대리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러한 약정은 단순 당사자 간 특약에 불과함. 주식의 양도·소각 등 법률상 사유가 없는 이상, 위 약정만으로 소외 1이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은 소외 1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전제로 2000. 6. 21. 및 2001. 3. 2.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모두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주주로서의 의결권 대리행사와 주주권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 원심판결 파기, 광주고등법원 환송
쟁점: 이사회 결의 부존재
- 법리 —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하는 경우 그에 기하여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결의도 부존재함.
- 포섭 — 2001. 3. 2.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유지될 수 없게 된 이상, 그 결의에 따라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결의도 부존재한다는 원심의 판단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
- 결론 — 이사회 결의 부존재 판단도 함께 파기됨
참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