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38161 임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은행이 직원들과 체결한 손실보전약정(유상증자 참여 시 퇴직 후 출자 손실금 전액 보전)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 손실보전약정이 단체협약·취업규칙의 성격을 겸하는 경우에도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 손실보전약정이 자기주식 취득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되는지 여부
- 손실보전약정의 무효가 신주인수계약의 무효로까지 이어지는지(일부무효의 효력) 여부
-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행위가 가장납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은행의 원고들에 대한 유상증자 유인 행위가 불법행위요건으로서 위법한지 여부
- 피고의 배상액 감액(과실상계 및 신의칙) 적용의 정당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판단 누락 여부(가장납입 주장에 대한 판단)
2) 사실관계
- (명칭 생략)은행이 단기간에 자기자본비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주식의 시가가 액면에 현저히 미달하는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함
- 은행은 직원인 원고들에게 퇴직금의 중간정산 등 구체적인 출자금 마련 방법을 제시하고 액면으로 발행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유인함
- 은행은 원고들과 "손실보전합의" 및 "퇴직금 특례지급기준"(이하 '이 사건 손실보전약정')을 체결하여, 원고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주가 된 후 퇴직 시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함
- 원고들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함
- 원심은 손실보전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신주인수계약까지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면서, 은행의 유인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다만 공평 및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 배상액을 80%로 감액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주주평등의 원칙 (상법상 원칙) | 주주는 지분 비율에 따라 동등한 취급을 받아야 하며, 특정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약정은 무효 |
| 자기주식 취득금지의 원칙 |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강행규정 |
| 민법 제137조 |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나머지 부분의 효력에 관한 임의규정 |
| 불법행위 (민법 제750조) |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발생 |
판례요지
-
손실보전약정의 주주평등 원칙 위반
- 이 사건 손실보전약정은 회사가 특정 주주(직원)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임
- 손실보전약정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성격을 겸하더라도, 주주로서의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상 주주평등의 원칙의 규율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음
- 약정 체결 시점이 원고들의 주주자격 취득 이전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신주매각에 따른 손실을 전보하는 내용이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됨
- 약정 당시 원고들이 은행 직원이었고 시가가 액면에 현저히 미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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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금지 원칙 위반 여부
- 손실보전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이미 무효이므로, 자기주식 취득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는 결론에 영향이 없어 별도로 판단할 필요 없음
-
일부무효와 신주인수계약의 효력
-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됨
-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개별 법령에 일부무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되나,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하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03다1601, 2002다63671 참조)
- 손실보전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신주인수계약까지 무효로 보아 원고들이 주식인수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게 한다면, 사실상 다른 주주들과 달리 원고들에게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보장하는 결과가 되어 강행규정인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게 됨; 따라서 신주인수계약까지 무효로 보아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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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납입 여부
- 은행으로서 원고들에게 중간정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퇴직금 중간정산 자금으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행위를 납입의 가장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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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성립
- 은행이 단기간에 자기자본비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주식 시가가 액면에 현저히 미달하는 상황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등 구체적인 출자금 마련 방법을 제시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손실보전약정을 체결하면서까지 액면으로 발행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원고들을 유인한 행위는 위법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함
-
배상액 감액
- 공평 및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의 배상액을 80%로 감액한 것은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① 손실보전약정의 주주평등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만 다른 주주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투하자본 회수 절대 보장)를 부여하는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임; 단체협약·취업규칙의 성격을 겸하더라도 주주로서의 손실 보상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면 마찬가지임
- 포섭: 이 사건 손실보전약정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직원(원고들)이 퇴직 시 출자 손실금 전액을 보전받는 내용으로, 다른 주주에게 없는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임; 약정이 단체협약·취업규칙의 성격을 겸한다 하나 주주 손실 보상이 주된 목적이고, 약정 체결 시점이 주주자격 취득 이전이라 하더라도 주주 취득 이후의 신주매각 손실을 전보하는 내용이므로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 해당
- 결론: 이 사건 손실보전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
② 신주인수계약의 효력(일부무효 법리 적용)
- 법리: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하면 오히려 그 강행규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 포섭: 손실보전약정 무효를 이유로 신주인수계약까지 무효로 보아 원고들이 인수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게 하면, 다른 주주들과 달리 원고들에게만 투하자본 회수를 보장하는 결과가 되어 주주평등의 원칙이라는 강행규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함
- 결론: 신주인수계약은 유효; 원고들의 주식인수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척
③ 가장납입 주장
- 법리: 납입을 가장하였다고 보려면 그에 상응하는 증거 필요
- 포섭: 은행이 원고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의무를 유효하게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이를 수령하여 신주인수대금에 납입한 행위는 가장납입이 아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음
- 결론: 가장납입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배척
④ 불법행위 성립
- 법리: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포섭: 은행이 주식 시가가 액면에 현저히 미달하는 상황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등 구체적 출자금 마련 방법을 제시하고 주주평등 원칙 위반의 손실보전약정까지 체결하면서 유상증자 참여를 유인한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됨
- 결론: 불법행위 성립;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공평 및 신의칙에 따라 배상액을 80%로 감액함이 정당
⑤ 최종 결론
- 원고들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
참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