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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18. 주주평등의 원칙 (1):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판결

2007. 6. 28.

AI 요약

2006다38161 임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은행이 직원들과 체결한 손실보전약정(유상증자 참여 시 퇴직 후 출자 손실금 전액 보전)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 손실보전약정이 단체협약·취업규칙의 성격을 겸하는 경우에도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 손실보전약정이 자기주식 취득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되는지 여부
  • 손실보전약정의 무효가 신주인수계약의 무효로까지 이어지는지(일부무효의 효력) 여부
  •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행위가 가장납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은행의 원고들에 대한 유상증자 유인 행위가 불법행위요건으로서 위법한지 여부
  • 피고의 배상액 감액(과실상계 및 신의칙) 적용의 정당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판단 누락 여부(가장납입 주장에 대한 판단)

2) 사실관계

  • (명칭 생략)은행이 단기간에 자기자본비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주식의 시가가 액면에 현저히 미달하는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함
  • 은행은 직원인 원고들에게 퇴직금의 중간정산 등 구체적인 출자금 마련 방법을 제시하고 액면으로 발행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유인함
  • 은행은 원고들과 "손실보전합의" 및 "퇴직금 특례지급기준"(이하 '이 사건 손실보전약정')을 체결하여, 원고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주가 된 후 퇴직 시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함
  • 원고들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함
  • 원심은 손실보전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신주인수계약까지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면서, 은행의 유인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다만 공평 및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 배상액을 80%로 감액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주주평등의 원칙 (상법상 원칙)주주는 지분 비율에 따라 동등한 취급을 받아야 하며, 특정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약정은 무효
자기주식 취득금지의 원칙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강행규정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나머지 부분의 효력에 관한 임의규정
불법행위 (민법 제750조)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발생

판례요지

  • 손실보전약정의 주주평등 원칙 위반

    • 이 사건 손실보전약정은 회사가 특정 주주(직원)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임
    • 손실보전약정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성격을 겸하더라도, 주주로서의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상 주주평등의 원칙의 규율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음
    • 약정 체결 시점이 원고들의 주주자격 취득 이전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신주매각에 따른 손실을 전보하는 내용이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됨
    • 약정 당시 원고들이 은행 직원이었고 시가가 액면에 현저히 미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음
  • 자기주식 취득금지 원칙 위반 여부

    • 손실보전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이미 무효이므로, 자기주식 취득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는 결론에 영향이 없어 별도로 판단할 필요 없음
  • 일부무효와 신주인수계약의 효력

    •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됨
    •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개별 법령에 일부무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되나,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하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03다1601, 2002다63671 참조)
    • 손실보전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신주인수계약까지 무효로 보아 원고들이 주식인수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게 한다면, 사실상 다른 주주들과 달리 원고들에게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보장하는 결과가 되어 강행규정인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게 됨; 따라서 신주인수계약까지 무효로 보아서는 아니 됨
  • 가장납입 여부

    • 은행으로서 원고들에게 중간정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퇴직금 중간정산 자금으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행위를 납입의 가장이라고 볼 수 없음
  • 불법행위 성립

    • 은행이 단기간에 자기자본비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주식 시가가 액면에 현저히 미달하는 상황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등 구체적인 출자금 마련 방법을 제시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손실보전약정을 체결하면서까지 액면으로 발행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원고들을 유인한 행위는 위법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함
  • 배상액 감액

    • 공평 및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의 배상액을 80%로 감액한 것은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① 손실보전약정의 주주평등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만 다른 주주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투하자본 회수 절대 보장)를 부여하는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임; 단체협약·취업규칙의 성격을 겸하더라도 주주로서의 손실 보상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면 마찬가지임
  • 포섭: 이 사건 손실보전약정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직원(원고들)이 퇴직 시 출자 손실금 전액을 보전받는 내용으로, 다른 주주에게 없는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임; 약정이 단체협약·취업규칙의 성격을 겸한다 하나 주주 손실 보상이 주된 목적이고, 약정 체결 시점이 주주자격 취득 이전이라 하더라도 주주 취득 이후의 신주매각 손실을 전보하는 내용이므로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 해당
  • 결론: 이 사건 손실보전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

② 신주인수계약의 효력(일부무효 법리 적용)

  • 법리: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하면 오히려 그 강행규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 포섭: 손실보전약정 무효를 이유로 신주인수계약까지 무효로 보아 원고들이 인수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게 하면, 다른 주주들과 달리 원고들에게만 투하자본 회수를 보장하는 결과가 되어 주주평등의 원칙이라는 강행규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함
  • 결론: 신주인수계약은 유효; 원고들의 주식인수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척

③ 가장납입 주장

  • 법리: 납입을 가장하였다고 보려면 그에 상응하는 증거 필요
  • 포섭: 은행이 원고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의무를 유효하게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이를 수령하여 신주인수대금에 납입한 행위는 가장납입이 아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음
  • 결론: 가장납입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배척

④ 불법행위 성립

  • 법리: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포섭: 은행이 주식 시가가 액면에 현저히 미달하는 상황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등 구체적 출자금 마련 방법을 제시하고 주주평등 원칙 위반의 손실보전약정까지 체결하면서 유상증자 참여를 유인한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됨
  • 결론: 불법행위 성립;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공평 및 신의칙에 따라 배상액을 80%로 감액함이 정당

⑤ 최종 결론

  • 원고들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

참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