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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19. 주주평등의 원칙 (2):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판결

2018. 9. 13.

AI 요약

2018다9920 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지급약정(임원추천권 미행사 대가로 매월 200만 원 지급)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피고들의 채권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는 시점 — 대여금 원리금 명목상 변제 시점인지 아니면 금융이익 상당액을 전부 지급받은 시점인지
  • 이 사건 지급약정이 상법 제467조의2(주주에 대한 이익공여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출된 새로운 주장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광남자동차 주식회사)는 2005년경 자금난에 처하자 피고 1과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을 체결함
    • 피고 1은 우리사주조합원 보유 주식 40,000주를 액면가(주당 5,000원) 기준 2억 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함
    • 피고 1은 원고에게 합계 4억 원을 대여함
    • 피고 1은 우리사주조합 보유 주식 우선매수권 및 '임원추천권'을 취득함 (상근임원 보수 지급 포함)
  • 원고는 우리사주조합원들이 수령한 주식매매대금 2억 원을 즉시 차용하여 사용함
  •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 직후, 피고 1이 임원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원고가 피고들에게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지급약정 체결
  • 원고는 2005. 7. 31.부터 2013. 7.까지 매월 200만 원(일부 기간 250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다가 2013. 8. 지급 중단 — 지급 합계액 201,500,000원
  • 원고는 2008. 9.경까지 대여금 4억 원 전부를 상환하고, 이자 명목으로 별도 총 87,670,547원을 지급함
  • 이 사건 지급약정에 따른 지급은 대여금 4억 원 원리금 변제 완료(2008. 9.) 이후에도 계속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382조 제1항주주총회의 이사 선임 권한
상법 제388조주주총회의 이사 보수 결정 권한
상법 제467조의2주주에 대한 이익공여 금지
주주평등의 원칙(판례 법리)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하며,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 없이 무효

판례요지

  •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 이 사건 지급약정은 피고들이 주주 겸 채권자의 지위에서 운영자금 조달의 대가로 체결된 것임
    • 피고들이 채권자로서 조달한 금융이익 상당액(6억 원)을 전부 지급받으면, 채권자 지위가 소멸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만 남음
    • 채권자 지위 소멸 이후에도 지급약정에 의한 월정액을 계속 지급하는 것은 다른 주주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 —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됨
    • 채권자 지위 소멸 시점은 단순히 대여금 4억 원의 원리금이 명목상 변제된 때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구체적 주장·입증에 따라 판단하되 피고들이 조달해 준 금융이익 상당액을 넘지 못함
    • 주식매매약정·지급약정은 일체로서 체결된 것으로 서로 분리 불가
    • 주식 40,000주의 실질 가치가 매매대금 2억 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 있고, 피고들은 주가 상승 시 주주로서의 이득을 기대하고 운영자금 조달에 응한 것으로 보임
  • 상법 제382조·제388조 위반 여부(임원추천권)

    • 임원추천권은 추천 후보를 이사회·주주총회 등 상법 소정 절차에 따라 선임하는 내용이므로, 추천권을 가지는 것만으로 상법 규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이 사건 지급약정 체결로 피고들의 임원추천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함
  • 상법 제467조의2 위반 여부

    • 이 사건 지급약정에 기한 월정액은 임원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익공여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이 사건 지급약정의 주주평등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하고,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약정은 무효
  • 포섭:
    • 이 사건 지급약정은 주주 겸 채권자 지위에서 운영자금 6억 원 조달에 대한 대가로 체결되었으므로, 채권자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의 지급은 정당한 대가임
    • 그러나 피고들이 6억 원 상당의 금융이익을 전부 지급받아 채권자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도 월정액 지급이 계속된다면, 원고 회사가 다른 주주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피고들에게 부여하는 결과가 됨
    • 채권자 지위 소멸 시점은 대여금 4억 원 원리금의 명목상 변제 완료 시(2008. 9.)가 아닌, 구체적 주장·입증에 따라 금융이익 상당액을 전부 지급받은 때로 판단하여야 함
    • 실제 지급 합계액(201,500,000원)은 주식매매대금으로 산정된 2억 원을 근소하게 초과하는 수준임
    • 원심은 이 사건 지급약정을 개별거래관계로만 파악하여 주주평등원칙 위반을 부정하였으나, 피고들의 채권자 지위 소멸 시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인용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쟁점 2 — 임원추천권 관련 상법 제382조·제388조 위반 여부

  • 법리: 상법 제382조 제1항, 제388조는 이사 선임·보수를 주주총회 권한으로 규정
  • 포섭: 임원추천권은 추천 후보를 이사회·주주총회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선임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지급약정 체결로 임원추천권 자체가 확정적으로 소멸함
  • 결론: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3 — 상법 제467조의2 위반 여부

  • 법리: 회사는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공여할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지급약정에 기한 월정액은 임원추천권 미행사에 대한 대가이고, 주주권 전부 미행사에 대한 대가라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제출된 새로운 사유로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안 됨
  • 결론: 상고이유 이유 없음

참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