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112247 명의개서절차이행등·명의개서절차이행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제권판결 취소 판결 확정 후 제권판결에 기하여 재발행된 주권의 효력 (무효 여부)
- 재발행된 주권에 대한 선의취득 성립 가능 여부
- 재발행된 주권을 선의취득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지위가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의 지위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주식매수가격결정 결정이 확정된 이후 피고가 해당 가격의 과다를 다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공시최고 절차가 진행되어 제권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기하여 주권이 재발행됨
- 원고(주식회사 케이알앤씨)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 있었음
- 독립당사자참가인(주식회사 콤텍시스템)은 재발행된 주권을 취득함
- 이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되어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됨
- 별도로 주식매수가격결정 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의 매수가격을 1주당 3,116,380원으로 정하는 결정이 확정됨
- 피고(삼보개발 주식회사)는 상고를 제기하여 재발행된 주권의 선의취득 성립 및 주식매수가격의 과다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60조 제1항 | 주권은 공시최고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음 |
| 상법 제360조 제2항 |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 없이 회사에 주권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함 |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491조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및 취소 판결에 관한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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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 없는 주권 재발행의 효력: 주권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므로 기존 주권을 무효로 하지 않고는 동일한 주식을 표창하는 다른 주권을 발행할 수 없음. 제권판결 없이 재발행된 주권은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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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의 효력 범위: 제권판결의 효력은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해당 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적인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정당한 권리자는 제권판결이 있더라도 실질적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하고, 다만 증권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될 뿐임 (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73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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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 취소 판결 확정의 효과: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491조에 따라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권판결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정당한 권리자가 소지하고 있던 증권 또는 증서도 소급하여 효력을 회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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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행된 주권의 선의취득 불성립: 제권판결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 전에 제권판결에 기초하여 재발행된 주권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고, 그 소지인은 이를 선의취득할 수 없음. 이는 다음 근거에 기함
- 실제 주권을 분실한 적 없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제권판결에 적극적으로 불복하여 취소시킨 정당한 권리자에게 가혹한 결과가 됨
- 무권리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 불복의 소를 통해 취소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의 입법 취지에 반함
- 민사소송법이나 상법은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의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재발행된 주권의 효력 및 선의취득 성립 여부
- 법리: 제권판결 취소 판결 확정 시 제권판결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이에 기하여 재발행된 주권도 소급하여 무효가 되어 선의취득 불성립
- 포섭: 이 사건에서 제권판결에 기하여 주권이 재발행되었으나, 이후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됨. 제권판결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재발행된 주권은 위법하게 이중으로 발행된 주권으로서 그 자체가 무효로 됨.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재발행된 주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이를 선의취득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제1점·제2점에서 주장하는 법리 오해 위법 없음
쟁점 ②: 선의취득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지위가 원고보다 우선한다는 주장
- 법리: 재발행된 주권에 대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선의취득을 전제로 하는 지위 우열 주장은 판단할 필요 없음
- 포섭: 재발행된 주권에 대한 선의취득이 불성립함이 확인된 이상, 선의취득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지위가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한 원고보다 우선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전제를 결함
- 결론: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쟁점 ③: 주식매수가격의 과다 여부
- 법리: 주식매수가격결정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그 가격의 당부를 다시 다툴 수 없음
- 포섭: 주식매수가격결정 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의 매수가격을 1주당 3,116,380원으로 정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법원이 결정한 주식매수가격이 과다하다고 다툴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 제3점에서 주장하는 법리 오해 위법 없음
→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1122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