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251812 주식명의개서청구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수탁자(무권리자)로부터 주권을 양수한 경우 선의취득 성립 여부
- 주권 선의취득의 요건인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 — 특히 매수인이 매도인의 무권리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조사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과실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 판단 및 선의취득 법리 적용의 적정성
2) 사실관계
- 소외 1은 한국일보사 회장 재직 중이던 2012. 12. 31.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한국종합미디어)으로부터 피고(주식회사 서울경제신문)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60,000주(이 사건 주식)를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소외 2로 함
- 소외 1은 2013. 1. 25. 소외 2와 이 사건 주식을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는 주식 명의신탁계약(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2로 하여금 매매대금 6억 원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게 함
- 원고(주식회사 포커스신문사)는 2013. 8. 28. 소외 1의 동생 소외 3, 소외 4와 피고 발행주식 295,000주 및 경영권 인수에 관한 기업인수합병 협상(이 사건 인수협상)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당시 협의된 총 양도대금은 210억 원 규모
- 소외 2는 이 사건 인수협상 이전인 2013. 8. 5. 소외 1이 지정한 계좌에 6억 원을 송금, 2013. 9. 24. 피고보조참가인의 체납 국세 256,986,100원을 대납, 2013. 10. 25. 소외 1에게 1억 원 추가 지급
- 소외 2는 2014. 3. 5. 주주총회에서 피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되자 피고 회사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주권을 가져감
- 원고는 2014. 4. 10.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대금 10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2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주권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소지
- 당시 소외 2는 합계 956,986,100원을 지출하여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말하였으나, 주식양도계약서 등 처분문서는 물론 돈을 지출한 사실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원고에게 제시하지 않았고, 원고도 이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59조 | 주권의 선의취득 — 주권을 선의로 취득한 자는 이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봄. 단,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제외 |
| 수표법 제21조 | 유가증권의 악의·중대한 과실에 의한 취득 시 권리취득 불인정 |
판례요지
- 주권의 선의취득은 주권의 소지라는 권리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
- 주권 취득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선의취득 인정 안 됨(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 악의·중대한 과실 여부는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결정함
- '악의'란 교부계약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취득한 것, 즉 종전 소지인이 무권리자·무능력자이거나 대리권이 흠결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알고 취득한 것을 의미함(대법원 1999.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참조)
- '중대한 과실'이란 거래에서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함(같은 판결 참조)
-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주권을 양수한 경우, 양수인에게 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단서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8684 판결)
4) 적용 및 결론
주권 선의취득에서의 중대한 과실 해당 여부
- 법리 —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상당한 조사 없이 만연히 주권을 양수한 경우 '중대한 과실' 해당
- 포섭
- 원고는 이 사건 인수협상 당시 이 사건 주식 60,000주(매각 대상의 약 20.3%)가 소외 1 소유이고 소외 2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큼
- 인수협상을 주도한 원고 회장 소외 5가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인 점, 210억 원 규모의 인수협상 과정에서 주주 구성에 관하여 상당한 조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3 등이 협상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이 소외 1 소유임을 밝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큼
- 소외 2는 인수협상 결렬로부터 불과 약 7개월 만에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소외 1로부터 이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주식양도계약서 등 처분문서는 물론 지출 사실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않음
-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2는 이 사건 인수협상 이전인 2013. 8. 5.에 이미 소외 1에게 6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말하였는바, 이는 소외 2가 명의수탁자임을 전제로 인수협상을 하였던 원고로 하여금 소외 2가 이 사건 주권의 적법한 소지인인지에 관한 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정임
- 원고로서는 인수협상 상대방인 소외 3 등에게 문의하는 방법 등으로 소외 1이 이 사건 주식을 소외 2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함
- 결론
- 원고에게 거래에서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주권의 선의취득이 성립하지 않음
- 원심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주권 선의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