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23.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청구권: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89665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표준판례
[표준] 123.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청구권: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89665 판결
AI 요약
2009다89665 주주총회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기명주식의 실질주주(양수인)가 아닌 형식주주(양도인)가 한 명의개서청구의 효력주권 미발행 상태에서 의사표시로 기명주식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에게 양수인 명의로의 명의개서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형식주주의 명의개서청구를 실질주주의 청구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사실인정 및 심리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였음
- 소외 1, 소외 2(이하 '소외 1 등')는 이 사건 기명주식의 주주명부상 주주(형식주주)임
- 소외 1 등은 2007. 12.경 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이하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기명주식을 양도함
- 소외 1 등은 2008. 2. 18. 피고 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 사실을 통지하면서 원고 등 명의로의 명의개서를 청구함
- 피고 회사는 해당 명의개서 청구를 거절함
- 원고 등이 피고 회사에게 직접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37조 | 기명주식의 양도는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 불가 |
| 상법 제335조 |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 제한 및 주권 미발행 시 의사표시에 의한 양도 가능 요건 |
- 명의개서청구권의 주체: 명의개서청구권은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에 기하여 자신의 성명·주소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므로,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양수인)만이 그 기명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양도인의 명의개서청구권 불인정: 기명주식의 취득자는 명의개서를 할 것인지, 명의개서 없이 타인에게 처분할 것인지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주식 양도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권리가 없음
- 주권 미발행 양도의 경우에도 동일 법리 적용: 위 법리는 주권 발행 후 주권 인도에 의한 양도뿐만 아니라,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명주식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 법리: 기명주식을 취득한 양수인만이 명의개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양도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양수인 명의로의 명의개서청구권이 없음
- 포섭: 소외 1 등은 이 사건 기명주식을 원고 등에게 양도한 이후 양도인 지위에서,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회사에 양도 사실을 통지하면서 원고 등 명의로의 명의개서를 청구한 것임. 이는 명의개서청구권이 없는 주식 양도인의 명의개서청구에 해당함
- 결론: 피고 회사가 해당 명의개서 청구를 거절한 것은 부당하지 않음
쟁점 2 — 주권 미발행 양도 시 법리 적용 여부
- 법리: 주권 미발행으로 의사표시에 의해 기명주식이 양도된 경우에도 명의개서청구권자는 양수인으로 한정되는 동일한 법리가 적용됨
- 포섭: 이 사건은 피고 회사가 성립 후 6개월 경과 후에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 의사표시로 양도가 이루어진 사안이나, 이러한 사정은 위 법리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 결론: 주권 미발행 상태에서의 주식 양도라는 사정은 양도인의 명의개서청구권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법리: 형식주주(소외 1 등)의 명의개서청구를 실질주주(원고 등)의 청구로 볼 수 없음
- 포섭: 원고 등이 소외 1 등으로부터 기명주식을 양수한 후 피고 회사에 직접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 소외 1 등의 명의개서청구를 원고 등의 청구로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명의개서청구인 판단에 관한 위법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896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