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24. 회사에 대한 주주권 확인: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AI 요약
2016다240338 주주권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 그 제3자를 실질상 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주주권 확인의 소(회사를 상대로 제기)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명의개서 이행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주주권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주식회사 테바건설)의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음
- 소외인이 위조한 주식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타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짐
- 원고는 위조로 인해 명의개서가 된 것이므로 여전히 자신이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의 소 제기
- 제1심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 청구 기각
- 원심(서울고법)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감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37조 | 상고심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한 경우 자판 허용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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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주주 판단 기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실질상 주주로 보기 부족함. 해당 제3자와 주주명부상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7다51505, 2012다294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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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 이익 일반론: 확인의 소는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됨.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음(대법원 2005다60239, 2016다241249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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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이익 직권조사: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91다129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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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청구권: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하고 있는 주권의 제시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94다47728, 2016다42800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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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한 주주권 확인의 소 이익 부정: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발행인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하여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거나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원고의 실질적 주주 여부
- 법리: 주식인수대금 납입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내부관계, 등재 경위·목적, 권리행사 내용 등을 종합 판단
- 포섭: 원심은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 원심판단에 사실오인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확인함
- 결론: 원고의 실질적 주주 지위 인정 불가 — 상고이유 배척
쟁점 2 — 확인의 이익 유무 (직권 판단)
- 법리: 이행의 소 제기가 가능한 경우 확인의 소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 없음;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
- 포섭: 원고는 위조된 주식매매계약서로 타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주식 발행인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주주임을 증명하여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만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거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님
- 결론: 확인의 이익 없음 —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본안 판단에 나아간 잘못이 있어 회사에 대한 주주권 확인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인정
최종 결론
- 원심판결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이 사건 소 각하
- 소송총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