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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26. 주식의 명의신탁 (2):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AI 요약
2014다218511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청구의 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가 주식 전부의 실질적 소유자(명의신탁자)라는 주장의 입증 여부
- 주주명부 등재자를 번복할 명의신탁관계의 입증책임 소재
소송법적 쟁점
-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된 주식에 관하여 구(舊)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 존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1에게 피고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함
- 해당 주식은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었고, 피고 1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원고는 2003년경 소외 1 등이 보유하던 피고 회사 주식을 소외 1 등으로부터 양수한 후 이를 소외 2, 3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함
- 원심은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 인정이 어렵고, 오히려 피고 1이 2003년경 소외 1 등 및 원고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원고는 피고 회사 주식 전부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에서 배척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 법리 | 확인의 이익은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한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인정됨 |
| 상법상 주주명부 추정력 법리 | 주주명부 등재자는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려면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이 입증하여야 함 |
판례요지
-
확인의 이익 법리 (대법원 2009다93299 판결 참조):
-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것, 확인판결이 그 불안·위험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을 요건으로 함
- 주식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어 피고 1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 1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받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발행 회사나 양수인(주주명부 등재 제3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 불안을 제거할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함 → 확인의 이익 없어 부적법
-
명의신탁 입증책임 법리 (대법원 2007다27755 판결 참조):
- 주주명부 등재자는 회사의 주주로 추정됨
- 주주명부상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려면,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1 등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후 소외 2, 3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 인정 어려움
- 오히려 피고 1이 소외 1 등 및 원고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전부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 1에 대한 주주권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판결이 원고의 법률상 지위 불안·위험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확인의 이익 인정됨
- 포섭: 피고 1은 이미 주주명부에서 탈락하였고, 해당 주식은 제3자에게 양도되어 제3자가 주주명부에 등재된 상태임. 피고 1을 상대로 원고가 주주임을 확인받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발행 회사 또는 양수인인 제3자에게 미치지 않아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실효적으로 제거할 수 없음
- 결론: 피고 1에 대한 주주권 확인 청구 부분 → 확인의 이익 없어 부적법, 소 각하 정당
쟁점 ②: 원고의 주식 전부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명의신탁) 주장의 인정 여부
- 법리: 명의신탁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하여야 함
- 포섭: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1 등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후 소외 2, 3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 인정 불가. 오히려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1이 소외 1 등 및 원고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됨.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없음
- 결론: 원고의 주식 전부 실질적 소유자 주장 배척, 명의신탁 입증 실패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