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40952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회사 성립 후 6개월 경과 후 주권 미발행 상태에서의 주식 양도 효력
- 피고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한 경우, 명의개서 부재를 이유로 양도 효력 및 주식양수인의 주주 지위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전체 발행주식의 68%를 보유한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한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존부)
- 그에 기한 후속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의 효력
2) 사실관계
- 피고회사(주식회사 대호리조트)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경영자인 소외 1은 형사사건을 일으켰고, 그 피해자 대표들인 원고 4 등 4인이 1990. 7. 14. 소외 1 소유의 피고회사 주식 30,400주를 양도받음
- 위 주식은 회사 성립 후 6개월 경과 시까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였음
- 그에 앞서 1990. 5. 28. 피고회사 대표이사 소외 2가 소외 3(소외 1의 대리인)으로부터 소외 1 소유 주식 중 14,400주를 양도받은 것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효력이 없다고 인정됨
- 원고 4 등 4인은 1990. 8. 30.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소외 2(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함 (소외 2는 위 주식양도에 입회하여 양도를 승낙하였고, 이후 원고 4 등 4인의 주주 지위를 인정한 바 있음)
- 결과적으로 전체 발행주식 80,000주 중 68%(54,400주)를 보유한 주주들(원고 4 등 4인 30,400주 + 기타 원고 3인 및 소외 4 등 24,000주)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음
- 소외 2는 위 주주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1990. 10. 25. 나머지 일부 주주들만으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결의를 함
- 원심은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이에 기한 후속 주주총회결의·이사회결의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 회사 성립 후 6개월 경과 후에는 주권 발행 전이라도 주식 양도 가능 |
| 상법 제337조 (기명주식의 이전 대항요건) | 기명주식의 이전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함 |
| 상법 제363조 (주주총회 소집통지) | 총회 소집 시 각 주주에게 통지 의무 |
판례요지
- 회사 성립 후 6개월 경과 후 주권 미발행 상태의 주식 양도는 유효함
- 피고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한 경우,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 양도의 효력과 주식양수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음
- 근거: 소외 2(대표이사)가 양도에 입회·승낙하였고, 이후 원고 4 등 4인의 주주 지위를 인정한 바 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한 것이므로, 회사가 자신의 귀책에 의한 명의개서 미이행을 이유로 양수인의 지위를 부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전체 발행주식의 68%를 보유한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상 하자는 너무나 중대하여, 해당 결의 및 이에 기한 후속 주주총회결의·이사회결의는 법률상 유효한 결의로서 존재하지 아니함
- 근거: 주주총회 소집통지 누락 대상이 발행주식 총수의 68%에 이르는 주주들로, 하자의 정도가 단순 취소 사유를 넘어 결의의 부존재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주식 양도 효력 및 주주 지위
- 법리: 회사 성립 후 6개월 경과 후에는 주권 미발행이라도 주식 양도 유효;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한 경우 명의개서 부재를 이유로 양도 효력 및 주주 지위 부인 불가
- 포섭: 원고 4 등 4인이 1990. 7. 14. 양도받은 주식은 회사 성립 후 6개월 경과 후 주권 미발행 상태에서의 양도이므로 효력이 인정됨; 대표이사 소외 2는 양도에 입회·승낙하고 원고 4 등 4인의 주주 지위를 인정한 바 있으면서도 1990. 8. 30.자 명의개서 청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명의개서 미이행을 이유로 원고 4 등 4인의 주주 지위를 부인할 수 없음
- 결론: 원고 4 등 4인은 적법한 주주 지위를 가짐
쟁점 ②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 법리: 소집절차상 하자가 너무나 중대한 경우 해당 결의는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함(결의 부존재)
- 포섭: 전체 발행주식 80,000주 중 68%인 54,400주를 보유한 주주들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1990. 10. 25.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으므로, 그 소집절차상 하자는 너무나 중대함; 이에 기한 후속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 역시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아니함
- 결론: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이에 기한 각 주주총회결의·이사회결의는 모두 법률상 유효한 결의로서 존재하지 아니함;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09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