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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30. 실기주의 처리: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5735 판결
AI 요약
94다25735 명의개서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기명주식 취득자가 양수 통지만 한 경우 명의개서 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신주인수권이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하여 이전되는지 여부
- 명의개서 미완료 상태에서 실질적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1983. 2. 28. 원고에게 자신 소유의 피고 주식 900주(1주당 500원)를 증여함
- 원고는 증여받은 후 1984. 3. 9. 피고에게 소외인 소유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통지만 하고, 명의개서절차는 마치지 아니함
- 위 주식은 1987. 6. 21.자 주식병합으로 90주로 감소됨(이하 '이 사건 주식')
- 피고는 1987. 7. 6.부터 같은 해 8. 29. 사이에 3회에 걸쳐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소외인에게 합계 5,670주의 신주를 배정함
- 소외인이 신주를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신주를 취득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37조 제1항 | 기명주식 취득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주주명부에 성명·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
| 상법 제416조 |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구체적 신주인수권 발생에 관한 규정 |
판례요지
- 명의개서 요구의 의미: 기명주식 취득자가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그 취득한 주권을 제시하여야 함. 단순한 양수 통지만으로는 명의개서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신주인수권의 법적 성질: 상법 제416조에 의한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고유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구체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하여 이전되지 아니함
- 신주인수권의 귀속: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권리의 귀속자를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일정 시점의 주주명부 기재 주주로 한정할 경우, 신주인수권은 실질상의 주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주주, 즉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귀속됨.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면 그 명부상의 주주가 신주를 취득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명의개서 요구 여부
- 법리: 기명주식 취득자가 회사에 주주 자격을 대항하려면 주주명부 기재가 필요하고(상법 제337조 제1항), 명의개서 청구 시에는 원칙적으로 주권을 제시하여야 함
- 포섭: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인 소유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통지만 하였을 뿐, 주권을 제시하거나 명의개서 청구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 단순 양수 통지만으로는 명의개서를 요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결론: 원고의 명의개서 요구 주장 배척한 원심 조치 정당함. 채증법칙 위반 또는 명의개서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신주인수권의 귀속
- 법리: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고유권이 아니라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발생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주주권 이전에 수반하여 이전되지 아니하고 주주명부상 기재된 주주에게 귀속됨
- 포섭: 피고가 신주 발행 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외인에게 신주를 배정하였고, 소외인이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함. 원고는 명의개서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 대항할 수 없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은 주주명부상 주주인 소외인에게 귀속됨
- 결론: 소외인이 이 사건 신주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 조치 정당함. 신주인수권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57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