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221258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주식매매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점유개정 방법에 의한 주권 양도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적법한 주식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주식을 미취득한 양수인의 청구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 사후적 주식 취득으로 주식매수청구 당시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주권 발행의 적법 여부를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것이 적법한 상고이유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2. 1. 6.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원고에게 주권 및 주주로서의 권리 일체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주식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함
- 원고는 2012. 2. 20. 피고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3. 7. 17.에 이르러서야 원고 측에 주권을 교부함
- 독립당사자참가인(더케이저축은행)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식매수대금청구권에 관한 전부명령에 기하여 피고에 청구함
- 원심은 점유개정 방법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적법한 주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원고의 주식 취득을 인정하지 않아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36조 제1항 | 주권 발행 후 주식 양도는 주권 교부로 효력 발생 |
| 상법 제335조의7 | 양도승인 거부 통지를 받은 양수인은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
판례요지
-
주권 교부 방법의 범위: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 외에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도 가능함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292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96970 판결 참조). 따라서 점유개정에 의한 주권 양도도 양수인의 적법한 주식 취득에 해당함 → 이를 부인한 원심 전제는 잘못이나, 결론에는 영향 없음
-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행사 요건: 주식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경우 양도승인거부 통지를 받은 양수인은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이 권리는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함
-
하자 치유 불가: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이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사후적으로 양수인이 주식 취득의 요건을 갖추게 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음
-
상고이유 제한: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주권 발행의 적법 여부를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고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는지 여부
- 법리: 점유개정에 의한 주권 양도도 양수인의 적법한 주식 취득에 해당함 (원심 전제 오류 인정)
- 포섭: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주식양도담보계약서 및 주식포기각서가 작성된 사실만으로는 점유개정 방법에 의한 주권 교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 측에 주권을 교부한 시점은 2013. 7. 17.로, 원고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2012. 2. 20. 당시에는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임
- 결론: 원고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주식매수대금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음. 원심의 법리 전제에는 오류가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없음
쟁점 2: 사후적 주식 취득으로 하자 치유 가능 여부
- 법리: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의 청구는 효력 없고 사후적 취득으로도 하자 치유 불가
- 포섭: 원고는 2013. 7. 17. 주권을 교부받아 사후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이미 2012. 2. 20.에 행사된 주식매수청구는 당시 주식 미취득으로 무효이므로, 사후 취득으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음
- 결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하자 치유 주장 배척, 원심 결론 정당
쟁점 3: 주권 발행의 적법 여부 관련 상고이유
- 법리: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항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주권 발행의 적법 여부는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사항으로 상고심에서 새로이 제기된 것임
-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판단 불가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은 독립당사자참가인 부담
참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