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14193 위약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주 간 주식 양도 제한 약정의 유효성 (강행법규 위반·공서양속 반여부)
- 이사회 승인 없는 주식양도계약의 효력 범위 (대외적 무효 vs. 당사자 간 무효)
- 손해배상 예정액(위약금)의 부당 과다 여부 및 감액 가부, 감액의 적정성
소송법적 쟁점
- 2002. 8. 20.자 약정으로 기존 약정이 대체·파기되었는지 여부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 주장)
- 금반언·신의칙 위반 주장의 당부
2) 사실관계
- 원고들(피상고인)과 피고들(상고인) 사이에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 체결됨
- 피고들이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티브이 남부산방송(이하 '이 사건 회사') 이사회의 승인 없이 주식을 양도함
-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예정액(위약금) 청구
- 원심(부산고등법원 2007. 1. 11. 선고 2005나13783 판결)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아 예정액의 10% 상당액으로 감액하여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
- 피고 1은 ① 약정이 투하자본 회수가능성을 전면 부정하여 강행법규·공서양속에 반함, ② 이 사건 약정이 2002. 8. 20.자 약정으로 대체·파기됨, ③ 이사회 미승인으로 주식양도 자체가 무효임, ④ 금반언·신의칙 위반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
- 피고 2는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범위가 부당하다고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 정관으로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요구할 수 있음 |
| 민법 제398조 제2항 |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 가능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주주 간 주식 양도 제한 약정의 유효성
- 법리: 주주 간 주식 양도 제한 약정은 투하자본 회수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함
- 포섭: 원심이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을 심리한 결과, 약정 주주들의 투하자본 회수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강행법규·공서양속에 반하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법리오해 없음. 피고 1의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② 2002. 8. 20.자 약정으로 이 사건 약정 대체·파기 여부
- 법리: 사실인정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는 기록에 비추어 판단
- 포섭: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위 피고의 약정 대체·파기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 심리미진·판단유탈·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 없음
- 결론: 피고 1의 상고이유 제2점 배척
쟁점 ③ 이사회 미승인 주식양도의 효력
- 법리: 이사회 미승인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해서만 효력 없고, 주주 사이의 양도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님
- 포섭: 피고들의 주식 양도가 이 사건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주주 간 약정 위반의 효과가 소멸하지 않음
- 결론: 원심의 무효 주장 배척 정당. 피고 1의 상고이유 제3점 배척
쟁점 ④ 금반언·신의칙 위반 주장
- 법리: 금반언·신의칙 위반 여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으로 판단
- 포섭: 원심이 판시한 이유에 의한 금반언·신의칙 위반 주장 배척에 위법 없음
- 결론: 피고 1의 상고이유 제4점 배척
쟁점 ⑤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의 적정성 (피고 2)
- 법리: 부당 과다 여부 및 감액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채권자·채무자의 지위, 계약 목적·내용, 예정 동기, 채무액 대비 비율, 예상 손해액 크기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 포섭: 원심은 피고들과 망 소외인, 원고 1의 주식 1주당 매도가격의 차이, 이 사건 약정의 동기와 경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아 예정액의 10% 상당액으로 감액함
- 결론: 원심의 감액 조치 정당, 감액사유를 잘못 인정한 위법 없음. 피고 2의 상고이유 배척
최종 결론: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