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48429 명의개서절차이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합작투자계약·투자약정상 설립 후 5년간 주식양도를 전면 금지하는 약정의 효력 (상법 제335조 제1항 위반 여부)
- 주주 전원 동의 시 예외적 양도를 허용하는 조항이 사실상 양도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무효인 양도제한약정을 근거로 한 명의개서청구 거부 가능 여부
- 반사회질서 위반·권리남용 항변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의 소의 이익 소멸 여부 (이 사건 주식의 타인 양도·교부 주장)
2) 사실관계
- 피고 회사(주식회사 신세기통신)와 주주들은 - 1994. 6. 3. 합작투자계약 체결 시, 그리고 주주들을 대리한 주식회사 포항제철·주식회사 경방은 - 1994. 9. 4. 투자약정 체결 시, 피고 회사 발행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아래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제한약정')을 체결함
- 피고 회사가 사전 공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어느 주주도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양도할 수 없음
- 단, 법률상·정부 조치에 의한 강제 양도 또는 당사자 전원 동의 시 예외 허용
- 위 예외 또는 설립일로부터 5년 경과 후 공개 이전까지 포항제철·코오롱 이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려 할 경우, 포항제철·코오롱에게 각 보유비율에 따른 우선매수권 부여
- 양도제한에 위배하여 주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계약상 권리·이익 불취득, 양도인은 계속 책임 부담
- 원고(홍승캐피탈 주식회사)는 위 약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명의개서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양도제한약정을 근거로 이를 거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35조 제1항 |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이사회 승인을 요하도록 제한할 수 있음 (단, 양도 자체의 전면 금지는 불가) |
판례요지
- 정관으로도 주식양도를 전면 금지할 수 없음: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는 이사회 승인을 통한 양도 '제한'만을 허용하는 취지이며, 양도 그 자체를 금지하는 정관 규정은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무효임
- 정관으로도 무효인 내용은 약정으로도 무효: 정관으로 규정하여도 무효가 되는 내용을 회사와 주주들 사이 또는 주주들 사이의 약정으로 정하여도 이 역시 무효임
- 주주 전원 동의 예외 조항도 실질적 양도 금지에 해당: 주주 전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조항은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양도제한 요건을 가중하는 것으로서 상법 규정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사실상 양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양도를 금지한 것과 달리 볼 수 없음
- 무효인 양도제한약정으로 명의개서청구 거부 불가: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양도제한약정을 들어 명의개서청구를 거부할 수 없음
- 반사회질서 위반·권리남용 주장 배척: 원심이 판시한 이유로 피고의 해당 항변을 배척한 것이 정당하고 위법 없음
- 소의 이익 소멸 주장 배척: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이 사건 양도제한약정의 효력
- 법리: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는 이사회 승인을 통한 양도 '제한'만 허용하며, 양도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은 정관으로도 무효이고, 정관으로 규정해도 무효인 내용은 약정으로도 무효임
- 포섭: 이 사건 양도제한약정은 이사회 승인 등을 통한 제한이 아니라 설립 후 5년간 '일체' 주식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주주 전원 동의 시 예외를 두었으나 이는 양도제한 요건을 가중하여 사실상·실질적으로 양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임. 이러한 내용은 정관으로도 규정할 수 없으므로, 합작투자계약 및 투자약정으로 정한 이 사건 약정 또한 무효임
- 결론: 이 사건 양도제한약정은 전부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의 명의개서청구를 거부할 수 없음
쟁점 2 — 반사회질서 위반·권리남용 항변
- 법리: 해당 없음 (원심의 배척 결론 정당, 법리 별도 설시 없음)
- 포섭: 기록에 비추어 피고의 반사회질서 위반·권리남용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 위법 없음
- 결론: 항변 배척
쟁점 3 — 소의 이익 소멸
- 법리: 소의 이익은 소송 계속 중 주식 양도·교부 등으로 소멸할 수 있음
- 포섭: 기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함
- 결론: 소의 이익 소멸 주장 배척,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