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134.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1): 대법원 86다카982 판결
AI 요약
86다카982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1) 대법원 판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구 상법 제335조 제2항 적용)
- 주권발행의 효력발생시기 (상법 제355조, 제356조)
- 주권발행 전 주식양수인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계약해제의 효력이 미치는 제3자의 범위 및 대항요건 구비 여부
- 원심의 심리미진 및 입증책임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반소피고)은 주식에 관한 주권인도 및 주주권확인을 본소로 청구함
- 피고 1(반소원고)은 원고 1에 대하여 반소 제기
- 주주권을 표창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주권 1 내지 10)가 존재하였으나, 이는 원고들 앞으로 발행된 주권이 아닌 원고들의 주주권을 표창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에 불과함
- 피고 3 등은 주권발행 전에 주식을 양수한 자로부터 이를 다시 양수받은 자임
- 원심(광주고등법원 1986. 3. 14. 선고 85나326, 327 반소 판결)은 피고 3 등이 계약해제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1의 반소청구를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 계약해제 시 제3자의 권리 보호 |
| 상법 제355조 | 주권의 발행 |
| 상법 제356조 | 주권의 기재사항 등 형식 요건 |
| 구 상법 제335조 제2항 (1984. 4. 10. 법률 제3724호 개정 전) |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
판례요지
-
가. 계약해제와 제3자(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 계약해제 시 보호받는 제3자란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계약당사자에게 권리취득에 관한 대항요건을 구비한 자를 지칭함
-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자로부터 이를 다시 양수받은 자는, 계약해제 전에 위 주식에 대하여 발행된 주권을 적법히 취득하지 못한 이상 위 제3자에 포함되지 아니함
-
나. 주권발행의 효력발생시기
- 주권발행이란 상법 제356조 소정의 형식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함
- 위 문서가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비로소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함
- 회사가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하더라도 해당 문서는 아직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함
-
다. 구 상법 시행 당시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 구 상법 제335조 제2항에 의하여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주주명부에 변경을 기재하거나 후일 회사에 의하여 주권이 발행되었다 할지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가 — 계약해제와 제3자 해당 여부
- 법리: 계약해제 시 보호받는 제3자는 대항요건을 구비한 자에 한정됨
- 포섭: 피고 3 등은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자로부터 다시 양수받았으나, 계약해제 전에 해당 주식에 대해 발행된 주권을 적법히 취득하지 못함. 원심은 피고 3 등이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이에 관한 특단의 사정에 대한 심리판단을 전혀 하지 않음
- 결론: 원심은 주권 발행 및 계약해제 효력이 미치는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하게 하였으므로 위법함
쟁점 나·다 — 주권인도청구 부분
- 법리: 주권은 상법 제356조 소정의 형식을 갖추어 주주에게 교부되어야 효력 발생; 구 상법상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 없음
- 포섭: 해당 문서(주권 1 내지 10)는 원고들의 주주권을 표창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고, 원고들 앞으로 발행된 주권이 아님. 따라서 이를 원고들 앞으로 발행된 주권임을 전제로 인도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음. 또한 피고 2는 원고 1이 인도를 구하는 주권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
- 결론: 원고들의 본소 중 주권인도청구 부분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여 상고 기각
최종 결론
-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본소 중 주주권확인청구 부분 및 피고 1의 반소에 관한 부분은 파기 환송
- 원고들의 본소 중 주권인도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9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