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6207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주권발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식병합 이전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합의(주식양도약정)가 주식병합으로 구주권이 실효된 이후에도 주식양도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 주식병합 후 6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신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 발생 여부
- 상속재산 분할 합의의 실제 효력(통정허위표시 여부) 및 원고의 묵시적 동의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의 주식양도 관련 주장의 해석 범위(주장 포함 여부)
- 원심의 심리미진 여부
-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망 소외 1(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1985. 1. 10.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모여 유언장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를 함
- 유언장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 회사(주식회사 ○○○) 주식 1,887,546주(상속대상 주식) 전부를 원고가 취득하도록 되어 있었음
- 피고 소외 3이 망인 생존 당시 그 중 271,228주(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가져갔다가 분실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 점유를 취득하지 못함
- 원고는 1987. 8.경 피고 소외 3으로부터 재발행 주권을 교부받음
-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가 재발행 주권을 교부받기 이전인 1987. 1. 11.경 주식 액면금을 5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하는 주식병합을 실시함
- 피고들은 제1심에서 위 주식병합 이후 별도의 주권을 발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자인한 바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36조 제1항 | 주권발행 후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 발생 |
| 상법 제335조 제3항(구 상법 제335조 제2항)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월 경과 시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 있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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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 발생(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참조).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월 경과 전에 이루어진 양도라도 그 이후 6월이 경과하고 그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하자가 치유되어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한 주식양도가 됨(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85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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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과 주권의 동일성: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면 구주권은 실효되고 회사는 신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교환된 주권은 병합 전의 주식을 여전히 표창하면서 그와 동일성을 유지함(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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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 후 신주권 미발행 시 주식양도 효력: 주식병합이 있어 구주권이 실효되었음에도 주식병합 후 6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신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권의 교부가 없더라도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생김. 이는 당사자 사이의 주식양도에 관한 의사표시가 주권 발행 후 주식병합 이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즉, 구주권의 교부 없는 상태에서 주식병합이 이루어지고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신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주식병합 후 6월이 경과한 때에 주식병합 전의 당사자 사이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생김
4) 적용 및 결론
원고 상고이유 — 이 사건 주식 양도의 효력
법리
주식병합으로 구주권이 실효된 후 6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신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식병합 전에 이루어진 당사자 사이의 주식양도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함(구 상법 제335조 제2항)
포섭
- 원고와 공동상속인들은 1985. 1. 10. 이 사건 합의로써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상속대상 주식 전부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주식양도약정을 함
- 피고 회사는 1987. 1. 11. 주식병합을 실시하여 구주권이 실효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점유하지 못한 상태였음
- 피고들은 위 주식병합 이후 별도의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음을 자인함
- 따라서 주식병합의 효력 발생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신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구 상법 제335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합의만으로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상응한 병합 후 주식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
- 그럼에도 원심은 재발행 주권(실효된 구주권)의 교부 없음만을 이유로, 주식병합 후 신주권 발행 여부를 심리·확정하지 않은 채 원고의 주식 소유권 취득을 부정함
결론
원심판결에는 주식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 원고의 상고이유 인정,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파기·환송
피고들 상고이유 — 의사표시 해석 및 묵시적 동의
법리
처분문서에 나타난 의사표시 해석은 그 문서의 내용에 따라야 하고, 사실인정 및 증거의 취사선택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함
포섭
- 원심은 이 사건 합의가 상속재산을 실제로 재분배할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고들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배척함
- 원고가 상속대상 주식을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별로 귀속시키는 데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피고들 주장도 사실관계와 사정을 들어 배척함
- 기록 및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에 논리칙·경험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의 잘못이 없음
결론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참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620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