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88631 영업등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수인 간 우선적 지위 결정 기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 구비 여부)
-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주식 양도통지 후 확정일자를 취득한 경우, 대항력 취득 효력의 소급 여부
-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의 효력 (무효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소외 1에 대한 주식양수 사실 인정 관련 판단누락·이유불비·이유모순·심리미진 존부
2) 사실관계
- 소외 3, 4, 5, 6은 소외 2에게 2002. 9. 30. 피고 회사 차량 7대에 대한 권리포기각서를, 같은 해 10. 1. 피고 회사의 재산 및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각각 작성·교부함
- 2002. 10. 22.자 피고 회사 주주명부에는 소외 1 등 명의로 주식이 기재되어 있었고, 2003. 8. 20.경부터 1,900주(이하 '이 사건 주식')가 소외 1 소유로 기재됨
- 피고 회사는 2002. 10.경 소외 1 앞으로 이 사건 주식 1,900주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마쳐줌 (제1 주식양수인: 소외 1)
- 소외 4는 2007. 11. 28. 소외 3, 5, 6으로부터 위 주식 중 1,500주를 이중으로 양수함 (제2 주식양수인: 소외 4)
-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개최일(2007. 12. 24.) 당시, 소외 1과 소외 4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음
- 소외 3, 5, 6은 그 이후인 2008. 9. 24. 소외 4에 대한 주식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회사에 통지함
- 피고 회사는 소외 4의 청구를 받아들여 임시주주총회 개최 전에 소외 4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쳐줌
- 피고 회사는 발행주식의 과반수 소유자인 소외 1, 소외 9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거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 바 없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소외 2, 1로부터 전전 양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08조 | 판결서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 표시로 족하며, 당사자의 모든 주장에 대한 판단이 불요함 |
| 상법 제335조 제3항 |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회사 성립 후 6월 경과 시 회사에 대하여 효력 발생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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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누락 기준: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판단이 표시되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 취지에 비추어 인용 또는 배척이 가능한 정도라면 판단누락이 아님. 실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음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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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 전 주식 이중양수인의 대항요건: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르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임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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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양수 시 명의개서 위법성: 회사가 확정일자 없는 양도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춘 제1 주식양수인에게 명의개서를 마쳐준 후, 제2 주식양수인이 확정일자 없는 통지나 승낙의 요건만을 갖춘 경우, 제2 주식양수인은 제1 주식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음. 회사가 제2 주식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쳐주었더라도 이러한 명의개서는 위법하며,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여전히 제1 주식양수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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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취득의 소급 효력 불인정: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후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나, 그 대항력 취득의 효력이 당초 주식 양도통지일로 소급하여 발생하지 않음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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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계약의 무효: 발행주식 과반수 소유자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지 않거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영업양도계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무효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소외 1의 주식양수 사실 및 판단누락
- 법리: 판결 이유의 전반적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배척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 아님
- 포섭: 원심은 소외 3 외 3명이 소외 2에게 위임장을 교부한 사실, 주주명부 기재 변동 경위, 소외 1의 전전 양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소외 2가 소외 3 외 3명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권한을 위임받아 소외 1에게 양도하였다고 판단하면서 피고 회사의 항변(소외 2가 권한 없이 담보로 제공)을 배척함. 구체적·직접적 판단 표시는 없으나 판결 이유의 전반적 취지에 비추어 소외 2의 권한 범위 내 양도 사실이 인정됨을 알 수 있음
- 결론: 판단누락·이유불비·이유모순·심리미진 위법 없음.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2 — 주권발행 전 이중양수인 간 우선적 지위
- 법리: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 제3자 대항요건임. 제2 주식양수인이 확정일자 없는 요건만 갖춘 경우 제1 주식양수인에 우선할 수 없으며, 이미 마쳐진 제1 주식양수인 명의 명의개서는 적법
- 포섭: 임시주주총회 개최일(2007. 12. 24.) 당시 소외 4(제2 주식양수인)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소외 4의 확정일자 없는 통지는 소외 1(제1 주식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음. 피고 회사가 소외 4 명의로 마쳐준 명의개서는 위법하므로, 임시주주총회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제1 주식양수인인 소외 1임
- 결론: 원심이 소외 1을 주주권 행사 가능자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3 — 대항력 취득의 소급 여부
- 법리: 확정일자 없는 통지 후 확정일자 취득 시 그 일자 이후부터 대항력 발생하나, 당초 통지일로의 소급 효력은 없음
- 포섭: 소외 4에 대한 주식양도 내용증명우편 통지는 임시주주총회 결의 이후인 2008. 9. 24.에 이루어짐. 따라서 소외 4가 취득한 대항력의 효력이 임시주주총회 결의 이전의 양도통지일로 소급하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소급적 하자 치유 주장 불인정
쟁점 4 — 영업양도계약의 무효
- 법리: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은 무효
- 포섭: 피고 회사가 발행주식 과반수 소유자인 소외 1, 소외 9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지 않았고, 위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결론: 영업양도계약 무효. 상고이유 불인정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