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45537 주주명부명의개서이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시, 이중양수인 상호간 우선순위 결정 기준
- 양도인의 배임적 이중양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한 경우 양도행위의 효력(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여부)
- 사본에 확정일자를 갖춘 증서의 대항력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주식보관증 작성 행위가 대표권의 유월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중양수인 전체의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고 원고에게 바로 명의개서를 명한 원심 판단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피고 회사 대표이사)은 자신의 보유주식 수를 초과하여 여러 양수인들에게 피고 회사 주식을 순차 양도함
- 원고에게는 주식보관증을 작성·교부하여 주식 양도를 승낙하였으며, 해당 주식보관증은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발송됨(확정일부인에 의한 간인 존재, 단 원본이 아닌 사본)
- 소외 1은 이미 초과 양도 상태에서 소외 2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다시 주식을 양도한 후 피고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하여 소외 2가 제3자 대항력까지 갖추도록 함
- 소외 2는 소외 1의 위 배임행위를 알면서 적극 가담함
- 원심은 소외 2에 대한 주식양도 및 명의개서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이중양수인들 상호간의 우선순위를 가리지 아니한 채 원고 앞으로 바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명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3조 |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무효 |
| 민법 제450조 |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 |
| 상법 제335조, 제337조 |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의 효력 및 명의개서 |
판례요지
-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의 효력 및 대항요건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 의사표시만으로 효력 발생
- 양수인은 단독으로 주식 양수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 청구 가능
- 제3자 대항을 위해서는 지명채권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 필요
- 따라서 양도인은 회사에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양수인이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함
-
배임적 이중양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한 경우
- 양도인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이전에 이중으로 양도하고, 제3자가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양수인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 경우
- 이러한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하였다면, 제3자에 대한 양도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대법원 94다36421 판결 등 참조)
-
주주명부 명의개서의 효력
- 주주명부 기재는 자격수여적 효력에 불과하며, 창설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이 아님
- 반증에 의하여 실질상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는 명의개서를 받더라도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대법원 89다카5345 판결 참조)
-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에서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지명채권 이중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대법원 94다36421 판결 등 참조)
- 이미 명의개서가 경료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우선순위자를 가려야 함
-
사본에 확정일자를 갖춘 증서의 대항력
-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승낙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 그 일자 이후부터 제3자 대항력 취득(대법원 87다카2429 판결 등 참조)
- 확정일자 제도의 취지상 원본이 아닌 사본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더라도 대항력 판단에 있어 아무런 차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대표이사의 주식보관증 작성 행위가 대표권 유월·남용인지 여부
- 법리: 주식양도의 승낙 자체만으로는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대표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포섭: 소외 1이 원고에게 주식보관증을 작성·교부한 행위에 대하여, 주식양도 승낙 그 자체로는 피고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음이 인정됨
- 결론: 대표권 유월·남용 주장 배척, 원심 판단 정당
쟁점 2 — 소외 2에 대한 배임적 이중양도의 효력
- 법리: 양도인의 배임적 이중양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한 경우 해당 양도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
- 포섭: 소외 1이 보유주식 수를 초과하여 이미 여러 차례 양도한 상태에서 소외 2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주식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까지 마쳐 주었으며, 소외 2는 소외 1의 배임행위를 인지하면서 적극 가담하였음이 인정됨
- 결론: 소외 2에 대한 주식양도 및 명의개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 원심 판단 정당
쟁점 3 — 이중양수인 상호간 우선순위 미판단 및 사본의 확정일자 대항력
- 법리: 주권발행 전 주식 이중양도에서 이중양수인 간 우선순위는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의 도달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 일시의 선후로 결정하며, 사본에 갖춘 확정일자도 대항력 취득에 있어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됨
- 포섭:
- 원심은 소외 2에 대한 양도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양도인 소외 1의 실제 보유주식 총수 확정 및 원고를 포함한 이중양수인 전체 간의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은 채 원고 앞으로 바로 명의개서 이행을 명함 →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
- 원고가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보낸 주식보관증(확정일부인에 의한 간인 존재)이 원본이 아닌 사본이라는 이유만으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관한 법리 오해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