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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40.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292 판결
AI 요약
76다1292 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요건으로서 채무자 무자력(無資力) 요건 및 그 입증책임 소재
- 채무자의 자력 불지(不知)에 과실 없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의 유효 여부
- 기명주식 양도 시 '주주의 기명날인 있는 양도증서' 요건 충족 여부 — 화해조서의 양도증서 해당성
- 주권 교부 방법 — 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인도 적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 회사의 자기주식취득 무효확인 및 원고에 대한 주식양도의 유효성
2)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인(소외 1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자임
- 피고 동신 주식회사는 채무자 소외 1에 대한 권리 실행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함
-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은 피고 회사 및 농어촌개발공사에 담보·질권 설정되어 있었음
- 갑 제1호증 화해조서에는 ①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 ② 피고 회사 및 농어촌개발공사에 담보·질권 설정된 주권의 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
- 위 화해조서는 피고 회사 및 농어촌개발공사에 송달됨
- 원심(광주고등법원 1976. 5. 13. 선고 75나285 판결)은 피고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은 무효이고, 원고에 대한 주식양도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41조 | 주식회사가 회사의 권리 실행에 있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때에 한하여 자기주식 취득 허용 |
| 상법 제336조 제1항 후단 | 기명주식의 양도는 주권과 주주 기명날인 있는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함 |
판례요지
-
자기주식 취득 요건 및 입증책임
- 상법 제341조의 '회사의 권리 실행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란, 강제집행·담보권 실행 등에서 채무자에게 회사 주식 이외의 재산이 없는 때에 한하여 자기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 등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 채무자의 무자력은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사실이며, 그 입증책임은 자기주식취득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음
- '채무자의 자력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면 유효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 채택 불가
-
기명주식 양도 방법
-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 외에 간이의 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도 가능함
- 주주의 기명날인 있는 양도증서는 특별한 요식을 요하지 아니하며, 법관이 관여하여 작성되는 화해조서에 양도하는 취지가 분명히 기재된 경우 양도증서로서 유효함
- 화해조서를 피고 회사 및 농어촌개발공사에 송달한 것으로 양도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 회사의 자기주식취득 유효 여부
- 법리 — 상법 제341조상 채무자 무자력은 자기주식취득의 요건사실이고, 입증책임은 취득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음
- 포섭 — 피고 회사는 채무자 소외 1 또는 그 상속인에게 이 사건 주식 이외의 재산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함. 불신하는 소외 2 증언 외에 무자력 입증 없음. 채무자 자력 불지에 과실 없는 경우 유효 취득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 받아들이지 않음
- 결론 —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자기주식취득은 무효임
쟁점 ② 원고에 대한 기명주식 양도의 적법성
- 법리 — 기명주식 양도에서 주권 교부는 반환청구권 양도로도 가능하고, 양도증서는 요식 없이 화해조서로 대체 가능함
- 포섭 — 갑 제1호증 화해조서에 ①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 ② 피고 회사·농어촌개발공사에 담보·질권 설정된 주권의 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양도증서로서 유효함. 동 화해조서를 피고 회사 및 농어촌개발공사에 송달하였으므로 양도통지도 적법하게 이루어짐
- 결론 — 이 사건 주식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양도됨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상고 소송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2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