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40.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292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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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0.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292 판결 AI 요약 76다1292 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요건으로서 채무자 무자력(無資力) 요건 및 그 입증책임 소재
채무자의 자력 불지(不知)에 과실 없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의 유효 여부
기명주식 양도 시 '주주의 기명날인 있는 양도증서' 요건 충족 여부 — 화해조서의 양도증서 해당성
주권 교부 방법 — 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인도 적부
피고 회사의 자기주식취득 무효확인 및 원고에 대한 주식양도의 유효성
2)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인(소외 1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자임
피고 동신 주식회사는 채무자 소외 1에 대한 권리 실행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함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은 피고 회사 및 농어촌개발공사에 담보·질권 설정되어 있었음
갑 제1호증 화해조서에는 ①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 ② 피고 회사 및 농어촌개발공사에 담보·질권 설정된 주권의 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
위 화해조서는 피고 회사 및 농어촌개발공사에 송달됨
원심(광주고등법원 1976. 5. 13. 선고 75나285 판결)은 피고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은 무효이고, 원고에 대한 주식양도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 요지 상법 제341조 주식회사가 회사의 권리 실행에 있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때에 한하여 자기주식 취득 허용 상법 제336조 제1항 후단 기명주식의 양도는 주권과 주주 기명날인 있는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함
자기주식 취득 요건 및 입증책임
상법 제341조의 '회사의 권리 실행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란, 강제집행·담보권 실행 등에서 채무자에게 회사 주식 이외의 재산이 없는 때에 한하여 자기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 등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채무자의 무자력은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사실이며, 그 입증책임은 자기주식취득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음
'채무자의 자력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면 유효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 채택 불가
기명주식 양도 방법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 외에 간이의 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 에 의하여도 가능함
주주의 기명날인 있는 양도증서는 특별한 요식을 요하지 아니하며, 법관이 관여하여 작성되는 화해조서에 양도하는 취지가 분명히 기재된 경우 양도증서로서 유효 함
화해조서를 피고 회사 및 농어촌개발공사에 송달한 것으로 양도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
4) 적용 및 결론
법리 — 상법 제341조상 채무자 무자력은 자기주식취득의 요건사실이고, 입증책임은 취득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음
포섭 — 피고 회사는 채무자 소외 1 또는 그 상속인에게 이 사건 주식 이외의 재산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함. 불신하는 소외 2 증언 외에 무자력 입증 없음. 채무자 자력 불지에 과실 없는 경우 유효 취득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 받아들이지 않음
결론 —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자기주식취득은 무효임
법리 — 기명주식 양도에서 주권 교부는 반환청구권 양도로도 가능하고, 양도증서는 요식 없이 화해조서로 대체 가능함
포섭 — 갑 제1호증 화해조서에 ①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 ② 피고 회사·농어촌개발공사에 담보·질권 설정된 주권의 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양도증서로서 유효함. 동 화해조서를 피고 회사 및 농어촌개발공사에 송달하였으므로 양도통지도 적법하게 이루어짐
결론 — 이 사건 주식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양도됨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상고 소송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2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