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44109 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제3자 명의로 회사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상법 제341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사가 대여금 실질 회수 의사 없이 제3자에게 자금을 대출하여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게 한 경우 그 납입의 효력
- 위 계약 전체의 유효·무효 여부 및 원고의 대출금 채무 존부
- 대출금이 원고에게 입금되었다가 신주인수대금으로 다시 소외 회사에 입금된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 주장의 당부
-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 가부 (주식매수 및 상계약정이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또는 지급정지 후 채무소멸행위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의 제안으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 체결됨
-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의 이름으로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
- 100억 원을 소외 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이를 신주인수 청약대금으로 소외 회사에 납입
- 인수한 주식 전부를 소외 회사에 담보로 제공
- 소외 회사가 영업정지를 받는 등의 사유 발생 시, 그 전 일자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 매수(환매) 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매수가격을 발행가액으로 하여 원고의 대출금채무와 상계된 것으로 보며, 이자 등 일체 채권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권리가 상실되는 것으로 약정
-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신주인수대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에 납입함
- 소외 회사는 이후 파산하였고, 파산관재인이 피고로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등 채무의 이행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41조 | 자기주식 취득 원칙적 금지 및 예외 유형 명시 |
| 상법 제341조의2, 제342조의2 | 자기주식 취득 허용 예외 규정 |
| 상법 제295조, 제334조, 제421조, 제422조 | 주식인수대금 전액 현실 납입 원칙, 상계 대항 불가(자본충실 원칙) |
| 상법 제625조 제2호 |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처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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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 금지의 원칙과 예외
-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이 회사 자본적 기초 위태, 주주·채권자 이익 침해, 주주평등 원칙 위반, 불공정한 회사지배 등 폐해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일률 금지함
- 상법 제341조 등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처럼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됨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726 판결 참조)
- 그 밖의 경우에는 설령 회사나 주주·채권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함
-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임 (대법원 1964. 11. 12.자 64마719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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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 취득도 자기주식 취득 금지 적용
- 비록 회사 아닌 제3자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주식취득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취득은 상법 제341조가 금지하는 회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함
-
납입 가장 및 자본충실 원칙
- 회사가 제3자에게 주식인수대금 상당을 대여하고 제3자가 그 대여금으로 납입한 경우, 처음부터 대여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의사가 없었고 제3자도 그 전제 아래 주식인수청약을 한 때에는,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납입은 단순히 납입을 가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무효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계약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해당 여부 및 계약 전체의 효력
- 법리: 제3자 명의라도 주식취득 자금이 회사 출연이고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면 상법 제341조 금지 대상인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며, 위반 시 당연 무효
- 포섭: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소외 회사가 대출 형식으로 원고에게 자금을 제공하면서 원고에게 대여금 상환 책임을 지우지 않고(실질적 회수 의사 없음), 주식인수에 따른 손익을 소외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임. 즉 소외 회사의 계산 아래 원고 명의로 소외 회사 스스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기주식 취득 금지 유형에 해당함. 신주인수대금 납입 역시 납입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여 무효
- 결론: 이 사건 계약은 대출약정을 포함하여 전부 무효이고, 그에 따른 납입도 무효임
쟁점 ②: 원고의 대출금 채무 존부 및 부당이득 성립 여부
- 법리: 대출약정이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채무는 발생하지 않음
- 포섭: 대출약정이 무효인 이상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대출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입금된 금원은 신주인수대금 명목으로 다시 소외 회사에 입금되었으므로 원고가 대출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도 볼 수 없음
- 결론: 원고의 대출원리금 기타 일체의 채무 부존재 확인
쟁점 ③: 주주평등 원칙 위반 주장
- 법리: 계약 전체가 자기주식 취득금지 위반으로 무효
- 포섭: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수 및 상계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에게만 주금 환급 결과를 초래하여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 전체가 무효인 이상 위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 결론: 주장 이유 없음
쟁점 ④: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 가부
- 법리: 부인권 행사는 해당 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함
- 포섭: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계약 전체가 무효인 이상 주식매수대금과 대여금 사이에 상계가 이루어질 여지가 없고, 피고가 상계약정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이유나 필요도 없음
- 결론: 계약 유효를 전제로 하는 부인권 주장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