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142. 자금지원과 자기주식취득의 구별: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23610 판결
AI 요약
2009다23610 주주총회결의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주식취득이 상법 제341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기주식 취득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 요건 및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
- 회사 이사 등이 회사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아 설립한 법인을 통해 회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 탈법행위로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자기주식 취득 법리 오해로 인한 판결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의 이사인 소외인 등은 피고의 최대 주주인 버추얼텍으로부터 경영을 위임받아 피고를 경영함
- 소외인 등은 글로벌피앤티를 설립한 후 버추얼텍으로부터 글로벌피앤티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글로벌피앤티를 통해 피고를 지배하게 됨
- 글로벌피앤티의 주식 인수 과정에서 피고는 글로벌피앤티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글로벌피앤티가 주식 인수대금 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의 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방법 등 각종 금융지원을 제공함
- 소외인 등은 피고의 중요 영업부문과 재산을 글로벌피앤티에게 부당하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글로벌피앤티의 주식취득 자금을 마련하게 함
- 원심은 위 사정들을 근거로 글로벌피앤티의 이 사건 주식취득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계산 또는 전폭적인 금융지원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법 제341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41조 | 회사는 같은 조 각 호에서 정한 예외사유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함 |
판례요지
- 자기주식 취득 금지 규정의 취지: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것임
- 제3자 명의 주식취득의 자기주식 취득 해당 요건(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참조): ①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일 것, ②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될 것 —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피고가 글로벌피앤티에게 각종 금융지원을 하였고 피고의 영업부문·재산이 글로벌피앤티로 부당하게 이전된 사실만으로는, ①자금이 피고의 출연에 의한 것임은 인정되나, ②글로벌피앤티의 이 사건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피고에게 귀속되는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
- 피고와 글로벌피앤티는 법률상 별개의 회사이고, 양사 사이에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등 손익 귀속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음
- 따라서 글로벌피앤티의 이 사건 주식취득은 상법 제341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지 않음
- 원심판결은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자기주식 취득 해당 여부
- 법리: 제3자 명의 주식취득이 상법 제341조 금지에 해당하려면 ① 취득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②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이어야 하며, 두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포섭:
- 요건 ① (자금 출연): 피고가 글로벌피앤티에 선급금 지급, 대출 원리금 채무 연대보증 등 각종 금융지원을 하였고, 피고의 중요 영업부문·재산을 글로벌피앤티에 부당하게 이전하여 주식 인수자금을 마련케 한 사정으로부터, 자금이 피고의 출연에 의한 것임은 인정 가능
- 요건 ② (손익 귀속): 피고와 글로벌피앤티는 법률상 별개의 회사이고, 양사 사이에 글로벌피앤티의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이 기록상 나타나지 않으므로, 손익 귀속 요건 충족 불인정
- 원심이 탈법행위 금지 취지를 이유로 자금 출연 사정만으로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두 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글로벌피앤티의 이 사건 주식취득은 상법 제341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236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