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31269 주주총회결의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상호 소유 주식 의결권 제한 요건의 판단 시점이 기준일인지 주주총회일인지 여부
-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소유 주식수를 기준으로 상호주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의 효력 발생 시점
소송법적 쟁점
- 상법 제379조에 따른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의 재량기각 요건 충족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소외 1 주식회사 총 발행주식의 92%를 소유한 상법상 모회사임
- 피고 회사 정관 제14조 제2항은 매년 12월 31일 최종 주주명부 기재 주주를 그 결산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 행사할 주주로 확정하도록 규정함
- 이 사건 주주총회(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인 2004. 12. 31. 현재, 소외 2 주식회사는 피고 발행 보통주 8,205,043주의 43.4%에 해당하는 3,563,080주를 소유하고 있었음 (피고 주주명부에 그와 같이 기재됨)
- 피고 회사의 자회사인 소외 1 주식회사는 2005. 1. 26.경 소외 2 주식회사 총 발행주식 1,090,000주의 27%에 해당하는 297,172주를 양수함 (당시 해당 주권 미발행 상태)
- 이 사건 주주총회는 2005. 3. 18. 개최됨
- 소외 2 주식회사는 위 주주총회에서 3,563,080주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69조 제3항 | 회사·모회사·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초과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보유한 회사 또는 모회사 주식의 의결권 없음 |
| 상법 제354조 | 기준일 제도 — 일정한 날 주주명부 기재 주주를 권리 행사 주주로 확정하는 제도 |
| 상법 제379조 |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제기 시 법원의 재량기각 가능 |
판례요지
- 상호주 의결권 제한의 목적: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주된 목적은 상호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판단 시점: 기준일 제도는 계쟁 회사의 주주 확정을 위한 것일 뿐, 다른 회사의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음. 따라서 기준일에 상법 제369조 제3항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의결권이 행사되는 주주총회일에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호 소유 주식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없음
- 판단 기준: 상호주 해당 여부는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여부와는 관계없음. 이는 주식 상호 소유 제한의 목적을 고려한 해석임
-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함 (대법원 2005다45537 판결 참조). 따라서 소외 1 주식회사는 2005. 1. 26. 양수 시점에 소외 2 주식회사 발행주식 27%를 소유하게 됨
- 재량기각의 취지 및 요건: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은 ① 결의를 취소해도 회사·주주에게 이익이 없거나 이미 집행되어 취소 효과가 없음에도 취소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거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결의취소의 소 남용 방지를 위한 것임.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재량기각 가능함 (대법원 2001다45584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호주 의결권 제한 요건의 판단 시점 및 기준
- 법리: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의결권 제한 요건 충족 여부는 의결권이 실제로 행사되는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실제 소유 주식수에 따라 판단함
- 포섭: 피고 회사의 자회사인 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주주총회일(2005. 3. 18.) 이전인 2005. 1. 26.에 소외 2 주식회사 발행주식 27%(10분의 1 초과)를 주권 발행 전 양수하였으므로,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주주총회일 현재 소외 1 주식회사는 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을 실제 소유하게 됨. 명의개서 미완료 여부 및 기준일(2004. 12. 31.) 현재 요건 미충족 여부는 무관함
- 결론: 소외 2 주식회사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피고 발행주식 3,563,080주는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이 없으며, 해당 주식에 의결권을 인정한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각 결의는 결의 방법이 법령에 위반되어 취소되어야 함
쟁점 ② 재량기각 가부
- 법리: 재량기각은 결의 취소가 회사·주주에게 이익 없거나 집행 완료로 실효 없음에도 회사 손해·거래 안전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함
- 포섭: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 내용, 피고 회사 현황, 결의 방법의 하자 및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만으로는 재량기각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 결론: 재량기각 주장 배척.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