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83315 자본감소무효확인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10,000:1 비율의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상법 제360조의24)를 회피하기 위한 주식병합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 제기 적법성 및 무효사유의 범위
2) 사실관계
- 울트라건설 주식회사는 2014. 10. 22. 회생절차개시결정, 2015. 7. 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음
-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병합 및 출자전환 등 절차 진행. 이후 2016. 7. 20. 변경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보통주·우선주를 대상으로 4:1 → 32:1 재병합(합산 비율 2,560:1)을 실시하고, 호반건설이 보통주 4,168,400주를 인수함
- 회생절차 종결 후 울트라건설은 2016. 9. 26. 이사회에서 10,000:1 주식병합 및 이에 부수하는 자본금감소(이하 '이 사건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 안건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
- 당시 1주당 액면가 5,000원을 50,000,000원으로 인상하는 병합을 단행하고, 10,000주 미만 보유 주주에게 1주당 액면가 5,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통지함
- 원고는 기준일 현재 보통주 147주, 우선주 31주 보유
- 주주총회가 2016. 11. 4. 개최되어 발행주식총수 4,309,209주 중 97%(출석 기준 99.99%) 찬성으로 가결. 참석 주주 중 원고만 반대
- 주식병합 효력발생일인 2016. 12. 8.자로 10,000주 미만 주주(원고 포함 대다수 주주)는 주주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 수령. 호반건설(416주)과 건설공제조합 강북보상센터(3주)만 주주 지위 유지
- 울트라건설은 이후 상호를 주식회사 호반산업으로 변경하였다가 2017. 8. 31. 피고(주식회사 호반산업)에 흡수합병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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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438조, 제439조 | 자본금감소를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채권자보호절차 |
| 상법 제440조 | 자본금감소에 수반하는 주식병합 |
| 상법 제443조 | 단주 처리 방법(경매 원칙, 법원 허가 시 임의매각 가능) |
| 상법 제445조 |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 변경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 제기 가능 |
| 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 | 단주 임의매도 시 대표이사의 법원 허가 절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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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의 의의: 회사가 다수의 주식을 합하여 소수의 주식으로 만드는 행위로, 자본금감소·합병·분할 등 조직재편 시 수반됨.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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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주 처리 방식과 주주평등의 원칙: 단주 처리 과정에서 병합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수를 가진 소수주주가 의사와 무관하게 주주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나, 이는 상법 제443조가 명문으로 인정한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임.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른 평등한 취급을 의미하므로, 차등감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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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감소 무효사유: 상법은 개별 무효사유를 열거하지 않으므로, ① 자본금감소의 방법·절차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② 법령·정관 위반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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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 회피 문제: 소수주주 축출제도의 엄격한 요건을 탈법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동일한 효과를 갖는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위법함. 그러나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는 지배주주에게 법이 인정한 권리일 뿐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법은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도입하면서 주식병합의 목적이나 요건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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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주 임의매각과 법원 허가: 단주를 임의로 매도하려면 대표이사가 사유를 소명하여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고(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 이때 단주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지므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와 유사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따라서 결과적으로 주식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주 지위를 상실했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른 평등한 취급을 의미하며, 단주 처리 방식은 상법 제443조가 명문으로 인정한 예외임
- 포섭: 이 사건 주식병합은 법에서 정한 절차(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보호절차)에 따라 모든 주식에 대해 동일한 비율(10,000:1)로 이루어짐. 단주 처리 결과 일부 소수주주가 주주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이는 상법이 명문으로 인정한 주주평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함. 주식병합 결과 주주의 비율적 지위에 변동이 없었고, 원고가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차등 취급을 받은 사정도 없음
- 결론: 이 사건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쟁점 2 —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소수주주 축출제도의 엄격한 요건을 탈법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동일한 효과를 갖는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나, 상법은 주식병합의 목적·요건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고, 단주의 임의매각에는 법원 허가라는 통제장치가 있어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와 유사한 보호가 이루어짐
- 포섭: 이 사건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는 발행주식총수의 97%(출석 주주 기준 99.99%) 찬성으로 가결되어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소수주주 대다수가 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회사의 단체법적 행위에 현저한 불공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단주 보상금액(1주당 5,000원)이 주주총회 안건 설명에서 제시되었고, 이를 알고도 대다수 소수주주가 찬성하였으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불공정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원심이 이와 달리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로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