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34764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중첩적 점유매개관계에서 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기명주식 약식질 성립요건 — 직접점유자에 대한 통지·승낙 필요 여부
- 부당한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본안 패소 가처분채권자의 고의·과실 추정 및 그 번복 가능성
소송법적 쟁점
- 보전처분 집행 후 본안 패소 확정 시 고의·과실 추정의 법리 및 그 번복 요건
2) 사실관계
- 세우(주)는 2002. 6. 24. 디바이너(주) 등에 신주를 배정하고 주권 발행 후 증권예탁결제원과 보호예수약정 체결, 이 사건 주식 1,36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포함한 주권을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함
- 원고(한화저축은행)는 2002. 5. 28. 디바이너에 34억 원 대출하면서 디바이너와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체결
- 원고·디바이너는 이 사건 주권 발행 후 공동명의의 질권설정승낙의뢰서를 작성하여 세우 대표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음 — 동 의뢰서에 '보호예수된 주권에 대한 질권설정 승낙 및 보호예수 만료 후 질권자에게 반환'하겠다는 취지 기재됨
- 위 문서 일체에 대하여 2002. 7. 10. 확정일자 수령
- 증권예탁결제원은 2003. 6. 24. 보호예수 만료 후 피공탁자를 '세우 또는 디바이너 또는 동부증권'으로 주권 공탁
- 원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주권 인도 청구)을 제기 — 제1심(2005. 3. 25.) 및 항소심(2007. 4. 19.) 모두 원고의 질권 유효 취득 인정; 항소심은 "중첩적 점유매개관계에서 최상위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 양도와 그 점유매개자에 대한 통지·승낙으로 질권 성립, 직접점유자인 증권예탁결제원에 대한 통지는 불필요"라 판단
- 피고(신라저축은행)는 선행소송 항소심에서 디바이너의 보조참가인으로 "직접점유자인 증권예탁결제원에 대한 통지·승낙 없이 질권 불성립"을 주장하였으나 배척됨; 이에 대해 상고하지 아니함
- 피고는 선행소송 항소심 판결 직후, 위 판단이 독자적 이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가처분(공탁물출급청구 및 처분행위 금지) 신청 — 2007. 5. 14. 가처분결정 인용, 원고 및 대한민국에 송달
- 이후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른 후행소송(본안)에서 피고 주장 재차 배척 — 제1심·항소심 모두 피고 패소로 확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38조 제1항 | 기명주식을 질권 목적으로 할 때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약식질 성립요건) |
| 상법 제338조 제2항 | 질권자가 주권을 계속 점유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질권으로 대항 불가 |
| 민법 제188조·제190조·제193조 | 동산 점유 이전 방법(현실인도, 간이인도, 반환청구권 양도) |
판례요지
-
보전처분 고의·과실 추정 법리
-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 재판에 의하나, 실체상 청구권 존부는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 책임으로 집행하는 것임
-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특별한 반증 없는 한 집행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됨 —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 발생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참조)
-
중첩적 점유매개관계에서의 약식질 성립 법리
- 주권 점유 이전 방법으로 현실인도 외 간이인도·반환청구권 양도도 허용됨
- 주권이 제3자에게 보관된 경우, 간접점유자인 질권설정자가 반환청구권 양도 방법으로 점유 이전 시 — 질권자에게 점유매개자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항요건으로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제3자에 대한 통지를 갖추어야 함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참조)
- 점유매개관계가 중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 법리 적용 — 최상위 간접점유자인 질권설정자는 자신의 직접 점유매개자(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제3자에 대한 통지로 족함
- 직접점유자(최하위)에 대한 통지·승낙까지 필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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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과실 추정 번복 불인정
- 대법원 명시적 판례 없이 법적 견해를 달리하여 가처분 신청·인용 받은 사정은 인정되나, 아래 사정들로 인해 추정 번복 불가:
- 선행소송 제1심·항소심에서 두 차례 반대 판단이 명시적으로 내려진 직후 가처분 신청한 점
- 합리적 논거 제시 없이 법원의 판단이 독자적이라고만 주장한 점
- 선행소송 항소심에 대해 보조참가인으로 상고하여 대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상고하지 않은 점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중첩적 점유매개관계에서 약식질 성립 여부
- 법리: 점유매개관계 중첩 시 최상위 간접점유자는 직접 점유매개자에 대한 반환청구권 양도 및 그 제3자에 대한 통지·승낙으로 충분하고, 직접점유자에 대한 통지·승낙 불요
- 포섭: 이 사건에서 디바이너(최상위 간접점유자)는 원고에게 세우에 대한 주권반환청구권을 양도하였고, 세우 대표이사의 기명날인이 담긴 질권설정승낙의뢰서로 세우(직접 점유매개자)의 승낙을 갖춤 — 직접점유자인 증권예탁결제원에 대한 별도 통지·승낙 불필요
- 결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을 유효하게 취득함
쟁점 ② — 부당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 법리: 본안 패소 확정 시 가처분채권자의 고의·과실 추정, 특별한 반증 없는 한 번복 불가
- 포섭: 후행소송에서 피고 패소 확정 → 고의·과실 추정 발생. 피고는 ① 선행소송 제1·2심에서 동일 쟁점에 대한 명시적 반대 판단을 받은 직후 가처분 신청, ② 합리적 논거 없이 법원 판단을 독자적이라고 치부, ③ 상고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단을 구하지 않고 가처분 집행에 나아간 사정 등을 종합하면 — 대법원 명시적 판례 부존재, 가처분법원의 인용, 법적 견해 일관 신뢰 등의 사정만으로 추정 번복 불충분
- 결론: 피고에게 부당 가처분 집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인정 → 상고 기각, 원심 판단 정당
참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347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