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마5263 주주총회소집허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담보채무 변제 주장 및 주주명부 명의 변경을 근거로 한 주주 자격 부인 및 권리남용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항고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주장(주주명부 명의변경)이 적법한 특별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 항고법원이 변론 또는 이해관계인 심문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한 것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특별항고인(주식회사 우앤리디피엠)은 부동산 개발·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 신청인(주식회사 우성)은 주주명부상 특별항고인 발행주식총수 30,000주 중 21,3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보유하고 있음(발행주식총수의 71%)
- 신청외 1 등이 채무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신청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임
- 신청인은 2019. 3. 29. 특별항고인 대표이사에게 대표이사 신청외 1 및 이사 신청외 2의 해임, 후임 대표이사·이사 선임, 정관변경, 임시의장 선출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특별항고인은 소집절차를 밟지 않음
- 원심(부산고법 2020. 1. 17.자 2019라5186 결정)은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인용함
- 특별항고인은 2019. 10. 25.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 명의를 신청외 1로 변경하였다고 특별항고심에서 새롭게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66조 제1항·제2항 |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3 이상 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및 법원의 소집허가 |
| 민사소송법 제134조 | 변론 개최 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 |
판례요지
- 양도담보와 주주권 행사: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그 양수인은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음 (대법원 92다84 판결,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권리남용 불인정: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가 없는 이상 신청인은 여전히 주주이고,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이 주주가 아니라거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특별항고심에서의 새로운 주장: 특별항고심에서 새롭게 하는 주장은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특별항고이유가 아님
- 서면심리의 적법성: 항고법원이 항고사건을 심리할 때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는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고(민사소송법 제134조),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에 이르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94마1107 결정, 대법원 2000마6319 결정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신청인의 주주 자격 및 권리남용 여부
- 법리: 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는 주주로서 주주권 행사 가능하고, 회사는 이를 부인할 수 없음
- 포섭: 신청외 1 등이 채무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신청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나, 신청인은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 21,300주(발행주식총수의 71%)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가 없는 이상 신청인은 여전히 주주에 해당하며,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피담보채무 변제 사정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주주 자격 부인 또는 권리남용 인정 불가함
- 결론: 신청인의 주주 자격 인정,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인용 정당
쟁점 2 — 특별항고심에서의 주주명부 명의변경 주장
- 법리: 특별항고심에서 새롭게 하는 주장은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특별항고이유가 아님
- 포섭: 특별항고인이 2019. 10. 25. 이 사건 주식 명의를 신청외 1로 변경하였다는 주장은 원심이 아닌 특별항고심에서 처음으로 제출된 새로운 주장임
- 결론: 적법한 특별항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판단 대상 아님
쟁점 3 — 서면심리에 의한 공정한 재판 침해 여부
- 법리: 항고법원의 변론 개최 또는 이해관계인 심문 여부는 자유재량 사항이므로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하였다고 하여 위법 아님
- 포섭: 원심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에 이른 것은 민사소송법 제134조 및 관련 판례에 따른 적법한 절차 행사임
- 결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없음
최종 결론: 특별항고 기각, 특별항고비용 특별항고인 부담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20. 6. 11.자 2020마526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