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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62조 |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로 소집하는 것이 원칙 |
| 상법 제366조 |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소수주주는 이사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 가능 |
| 상법 제389조 |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 |
판례요지
쟁점: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의 불일치 시 법원의 석명의무
참조: 대법원 2022. 9. 7.자 2022마537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