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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52.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에서 ‘이사회’와 ‘전자문서’의 의미: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그734 판결

2022. 12. 16.

AI 요약

2022그734 주주총회소집허가[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시, 카카오톡 메시지가 '전자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소집청구서 제출이 적법한 소집청구 방법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 특별항고 사유 존부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사건본인(주식회사 브레인디엔씨)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임
  • 소외인은 2004. 11. 24. 사건본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함
  • 사건본인은 2012.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 등기되었다가, 2014. 4. 1.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여 소외인을 사내이사로 선임하였으나, 2020. 12. 7. 다시 해산간주 등기됨
  • 신청인은 2021. 3. 10.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0163호 사건에서 '2014. 4. 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인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
  • 신청인은 '청산인 선임의 건'을 회의목적으로 하여 2022. 1. 21. 내용증명 형식으로 소외인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발송하였으나, 2회에 걸쳐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않아 우체국 보관 후 폐기됨
  •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2022. 2. 8. 동일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였고, 소외인이 그 무렵 이를 수신하였으나 사건본인은 현재까지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366조 제1항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가능
상법 제383조 제6항소집청구의 상대방인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하고, 대표이사 없이 이사 수가 1인 또는 2인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 각 이사를 의미
상법 제520조의2 제1항해산간주 등기 근거 규정

판례요지

  • 상법 제366조 제1항의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정보를 의미함
  • 전자문서는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이와 같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등까지 포함
  • 소집청구 상대방인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함

4) 적용 및 결론

카카오톡 메시지의 전자문서 해당 여부 및 소집청구의 적법성

  • 법리: 상법 제366조 제1항의 '전자문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송수신·저장된 정보로서, 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등이 포함됨. 소집청구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임

  • 포섭:

    • 사건본인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2022. 2. 8.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됨
    • 카카오톡 메시지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송신·수신·저장되고,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모바일 메시지에 해당하므로 '전자문서'에 포함됨
    • 원심결정이 '2022. 1. 21. 소외인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무렵 도달한 사실'이라고 기재한 부분은 다소 부정확하나, 2022. 2. 8.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소집청구 자체는 적법함
  • 결론: 신청인의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는 적법하고,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 특별항고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별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2. 12. 16.자 2022그73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