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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52.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에서 ‘이사회’와 ‘전자문서’의 의미: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그734 판결
AI 요약
2022그734 주주총회소집허가[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시, 카카오톡 메시지가 '전자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소집청구서 제출이 적법한 소집청구 방법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 특별항고 사유 존부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사건본인(주식회사 브레인디엔씨)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임
- 소외인은 2004. 11. 24. 사건본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함
- 사건본인은 2012.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 등기되었다가, 2014. 4. 1.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여 소외인을 사내이사로 선임하였으나, 2020. 12. 7. 다시 해산간주 등기됨
- 신청인은 2021. 3. 10.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0163호 사건에서 '2014. 4. 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인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
- 신청인은 '청산인 선임의 건'을 회의목적으로 하여 2022. 1. 21. 내용증명 형식으로 소외인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발송하였으나, 2회에 걸쳐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않아 우체국 보관 후 폐기됨
-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2022. 2. 8. 동일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였고, 소외인이 그 무렵 이를 수신하였으나 사건본인은 현재까지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66조 제1항 |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가능 |
| 상법 제383조 제6항 | 소집청구의 상대방인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하고, 대표이사 없이 이사 수가 1인 또는 2인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 각 이사를 의미 |
|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 해산간주 등기 근거 규정 |
판례요지
- 상법 제366조 제1항의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정보를 의미함
- 전자문서는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이와 같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등까지 포함됨
- 소집청구 상대방인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함
4) 적용 및 결론
카카오톡 메시지의 전자문서 해당 여부 및 소집청구의 적법성
-
법리: 상법 제366조 제1항의 '전자문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송수신·저장된 정보로서, 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등이 포함됨. 소집청구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임
-
포섭:
- 사건본인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2022. 2. 8.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됨
- 카카오톡 메시지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송신·수신·저장되고,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모바일 메시지에 해당하므로 '전자문서'에 포함됨
- 원심결정이 '2022. 1. 21. 소외인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무렵 도달한 사실'이라고 기재한 부분은 다소 부정확하나, 2022. 2. 8.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소집청구 자체는 적법함
-
결론: 신청인의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는 적법하고,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 특별항고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별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2. 12. 16.자 2022그73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