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75679 임원지위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에 따른 소집권한의 소멸 여부 및 그 판단기준
-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서 상법 제394조 제1항(감사의 회사 대표)의 적용 범위
소송법적 쟁점
- 주주(원고 1)가 피고(이사)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지위부존재확인 소의 확인의 이익 존부
- 일시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상법 제394조 제1항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1은 원고회사(시흥유통관리 주식회사)의 주주이고, 피고는 원고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자임
- 원고 1은 원고회사를 적법하게 대표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 원고회사의 일시대표이사 및 이사 선임을 신청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비합100022호), 변호사 소외 1이 일시대표이사 및 이사로 선임됨
- 소수주주들(소외 2, 소외 3 등)은 법원의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을 받아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최종 주주총회')를 소집하였으나, 소집허가결정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였음
- 원고회사는 이 사건 최종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피고를 상대로, 이사선임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피고의 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원고 1은 별도로 피고 개인을 상대로 사내이사 지위 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66조 제2항 | 소수주주의 법원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
| 상법 제394조 제1항 |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서 감사가 회사를 대표 |
| 민사소송법 제62조 | 법정대리인 없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 |
판례요지
① 확인의 이익(원고 1의 소)
-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됨(대법원 2006다68650, 68667 판결 등 참조)
- 원고 1이 피고 개인을 상대로 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그 효력은 원고회사에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회사의 경영·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음 → 확인의 이익 없음
②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권한 소멸
- 법원이 소집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집허가를 받은 주주는 소집의 목적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함
- 총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이미 정해진 상태이고, 일정기간 경과 시 소집허가결정의 기초가 된 사정에 변경이 생길 수 있음
- 소수주주가 시간적 제약 없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보면, 이사회 이외에 소수주주가 총회 소집권한을 가진다는 예외적 사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허용하게 되어 균형을 상실함
- 소집허가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총회가 소집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권한은 소멸함
- 상당한 기간 경과 여부 판단 요소: 총회소집의 목적, 소집허가결정이 내려진 경위, 소집허가결정과 총회소집 시점 사이의 기간, 소집허가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의 변경 여부, 뒤늦게 총회가 소집된 경위와 이유 등
③ 상법 제394조 제1항의 적용 범위
- 상법 제394조 제1항은 이사와 회사 양자 간 이해 충돌 방지 및 공정한 소송수행 확보 목적(대법원 2000다9086 판결 참조)
- 이 사건은 일시대표이사가 이미 선임된 상태이므로, 일시대표이사로 하여금 원고회사를 대표하게 하더라도 공정한 소송수행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 상법 제394조 제1항 적용 불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고 1의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판결이 원고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확인의 이익 인정됨
- 포섭: 원고 1이 피고 개인을 상대로 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원고회사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회사 경영·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원고회사를 상대로 확인을 받아야만 함. 피고 개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없음
- 결론: 원고 1의 소는 확인의 이익 없음 → 원고 1의 상고 기각
쟁점 ②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권한 소멸
- 법리: 소집허가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총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소집권한 소멸
- 포섭: 원심은 총회소집의 목적, 소집허가결정이 내려진 경위, 결정 이후 경과 기간 등 판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함. 소집권한이 목적 달성으로 소멸한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결론: 이 사건 최종 주주총회 소집 당시 소집허가결정에 따른 소집권한 소멸 → 피고의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③ 상법 제394조 제1항 적용 여부
- 법리: 상법 제394조 제1항의 감사 대표 규정은 이사와 회사 간 이해 충돌 방지 및 공정한 소송수행 확보를 위한 것
- 포섭: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법원에 의해 변호사 소외 1이 원고회사의 일시대표이사 및 이사로 선임되었으므로, 일시대표이사로 하여금 원고회사를 대표하게 하더라도 공정한 소송수행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상법 제394조 제1항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음
- 결론: 일시대표이사에 의한 소송 수행 적법 → 피고의 상고이유 기각
참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