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35033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임시주주총회 소집철회 이사회결의의 유효성 (주주 의결권행사 방해 여부)
- 무효인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의 추인 가부 (소급효 인정 여부)
- 법인격부인론 적용 요건 (법인격 형해화 또는 남용 여부)
- 불법쟁의행위와 용역경비료 지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노사합의에 따른 면책조건(합의조건 ①) 성취 여부
-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비율(70%) 적정성
소송법적 쟁점
- 임시주주총회 소집철회 통지의 적법한 방법
- 이사회 소집통지 시 회의 목적사항 통지 필요 여부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를 선결문제로 다투는 방법 (별도 소 제기 필요 여부)
- 부제소합의 후 청구취지 확장 가부
- 처분문서 해석 원칙 및 면책조건 문언 해석
2) 사실관계
- 원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1은 이사회결의를 거쳐 2005. 7. 29.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으나, 소외 2 측의 의결권행사를 허용하는 가처분결정(서울고등법원 2005라263호)이 내려진 것을 뒤늦게 알고 이의절차 시간 확보를 위해 소집철회를 계획함
- 소외 1은 2005. 7. 28. 이사회결의로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고, 개최장소에 공고문 부착 및 퀵서비스·전보·휴대전화 등으로 철회통지를 발송함
- 소외 2 측 주도로 2005. 7. 29.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가 개최되어 소외 7·8이 이사로, 소외 2가 대표이사로 각각 선임됨
- 소외 1 측과 소외 2 측 사이에 원고 회사 경영권을 둘러싼 극심한 분쟁이 진행 중이었고, 위 주식 귀속은 확정판결 등으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음
- 피고 노조는 쟁의행위 기간 중 다수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원고 회사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며 이 사건 소 제기
- 원고 회사는 2005. 11. 23.경부터 2006. 6. 30.까지 용역경비료 합계 1,160,543,164원을 지출함
- 원고 회사와 피고 노조는 2006. 8. 23. "업무복귀 이후 추가적 불법행위가 없을 경우, 합의 이전 파업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본 합의까지 제소된 것 이외에는 추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를 체결함
- 소외 1은 2007년 3월경 보유주식 47.5%를 마르스 2호(우리투자증권 사모펀드)에 양도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상법 제366조 (2009. 5. 28. 개정 전) | 발행주식총수 3% 이상 보유 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
| 신의성실 원칙 (민법 제2조) | 법인격 남용 시 배후자 책임 근거 |
판례요지
-
주주총회 소집철회 방법: 소집철회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소집통지와 같은 방법인 서면에 의해 소집철회통지를 한 이상 적법하게 철회된 것으로 봄
-
의결권 침해 이사회결의 무효: 이사가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이사회결의는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해하는 것으로 무효. 다만, 소외 2 측은 가처분결정만 받은 상태였고 구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가 가능하였으므로, 소집철회 이사회결의로 의결권행사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이사회 소집통지 시 목적사항 통지 불요: 정관에 별도 규정이 있거나 목적사항 미통지로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소집통지 시 회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 없음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구별)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의 선결문제 처리: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된 경우, 당사자는 반드시 별도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당해 소송에서 직접 그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주장·다툴 수 있음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
-
무효행위 추인의 효력: 무효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봄.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추인하더라도 소급하여 유효하게 될 수 없음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3419 판결)
-
부제소합의와 청구취지 확장: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과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부제소합의 이후에는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없음
-
법인격부인론: 법인이 배후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법률적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법인격 남용으로서 배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음. 법인격 형해화 여부는 재산·업무 혼용, 의사결정절차 위반, 자본 부실 등을 종합 고려. 형해화에 이르지 않더라도 배후자가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남용한 경우 책임 부과 가능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비율: 불법행위 발생경위, 진행경과, 여러 사정 등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책임비율 결정은 형평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등)
-
처분문서 해석: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 동기·경위, 목적,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 문언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4) 적용 및 결론
① 2005. 7. 29.자 임시주주총회 소집철회의 적법성
- 법리: 이사회결의 + 소집통지와 동일한 방법(서면)에 의한 철회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적법한 소집철회로 인정됨
- 포섭: 소외 1이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이사회 결의 직후 개최 장소에 공고문 부착, 미참석 주주들에게 퀵서비스·전보·휴대전화로 서면 소집철회통지를 발송하였음 — 소집통지와 동일한 서면 방법을 통한 철회통지 완비
- 결론: 2005. 7. 29.자 임시주주총회 소집은 적법하게 철회됨
② 2005. 7. 28.자 이사회결의의 유효성
- 법리: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이사회결의는 무효
- 포섭: 소집철회 당시 소외 2 측의 주식 귀속은 가처분결정만 있었고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소외 2 측은 구 상법 제366조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및 법원 허가에 의한 소집이 가능하였으므로, 소집철회만으로 의결권행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위 이사회결의는 무효가 아님
③ 2005. 7. 29.자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및 이사회결의 무효
- 법리: 소집이 적법하게 철회된 임시주주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으로 결의가 부존재함; 선결문제로서 당해 소송에서 직접 다툴 수 있음
- 포섭: 소집 철회 후 개최된 2005. 7. 2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소외 7·8은 적법한 이사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소외 2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결의는 의결정족수 미충족으로 무효; 별도의 부존재확인소송 확정 없이도 당해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판단 가능
- 결론: 2005. 7. 29.자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및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소외 2에게는 원고 회사 대표권 없음
④ 무효인 결의의 추인에 의한 소급 유효 여부
- 법리: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효 없고 새로운 법률행위로만 봄
- 포섭: 부존재·무효인 위 결의들을 사후 추인하는 결의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급하여 유효하게 될 수 없음
- 결론: 추인에 의한 소급 유효 불인정
⑤ 부제소합의 후 청구취지 확장
- 법리: 청구취지 확장은 새로운 소 제기와 같은 성질이므로, 부제소합의 위반 시 소의 이익 없음
- 포섭: 원고 회사는 2006. 8. 23. 부제소합의 체결 이후인 2007. 12. 27. 용역경비료 청구를 5억 원 초과분(660,543,164원)으로 확장하였으나, 이는 부제소합의 위반에 해당함
- 결론: 5억 원 초과 확장 부분은 소의 이익 없어 각하
⑥ 법인격부인 주장
- 법리: 법인격 형해화 또는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후자 책임 부과 가능
- 포섭: 두경시엔에스 주식회사의 행위를 피고 사단의 행위로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결론: 피고 사단에 대한 법인격부인 청구 배척
⑦ 용역경비료의 손해 해당 여부 및 상당인과관계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함
- 포섭: 소외 2의 용역경비료 지출은 원고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외 1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고, 소외 2에게 대표 권한이 없었으므로 원고 회사의 손해로 볼 수 없음; 또한 용역경비 사용 목적이 피고 노조 때문이 아닌 전임 경영진의 회사 점거 방지였고, 피고 노조 쟁의행위 일부는 합법적이었으며, 원고 회사가 경찰 협조 없이 자력으로 방어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 결론: 용역경비료 손해배상청구 기각
⑧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책임비율
- 법리: 책임제한사유 사실인정 및 비율 결정은 사실심 전권사항
- 포섭: 원심이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쟁의행위에 관하여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노조 등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책임비율 70% 적용 정당
⑨ 노사합의 면책조건 성취 여부
- 법리: 문언이 불명확한 처분문서는 계약 동기·경위·목적 등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해석
- 포섭: 합의조건 ①의 '전임 경영진 주주의 보유주식 양도'는 소외 1 측과 소외 2 측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경영권 분쟁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소외 1이 마르스 2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만으로는 소외 2 등과의 합의에 따른 경영권 분쟁 종결로 볼 수 없음;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2006. 8. 23. 이후 추가적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됨
- 결론: 합의조건 ① 미성취로 면책조건 불충족; 불법쟁의행위 기획·지시·지도한 피고 4, 5, 6, 11, 13은 손해배상책임 부담
참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