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57.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대법원 87다카3200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표준판례
[표준] 157.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대법원 87다카3200 판결
AI 요약
87다카3200 주주총회의 속행 또는 연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주주총회의 계속회(속행된 회의)가 동일 안건 토의를 위해 거듭 속행된 경우, 당초 주주총회와의 동일성 유지 여부 및 별도 소집절차 필요 여부주주총회에서 가부 의결 없이 토의 과정에서 찬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경우, 이를 결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상법 제372조의 법리 적용 문제
- 원심의 계속회 개최 일시·장소·소집절차 심리 누락 여부(심리미진)
- 원심의 증거취사에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회사(주식회사 안흥상호신용금고)는 1984. 7. 2.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발행주식 총수를 360,000주에서 650,000주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안건을 토의함
- 원고들 측의 반대로 의결을 하지 못하고, 동일 안건 토의를 위해 같은 달 7. 계속회 개최를 결의함
- 이후 7.의 계속회는 14.로, 14.의 계속회는 21.로 각 속행됨
- 같은 달 21. 09:30경, 대주주 소외 1 측 주식 207,793주를 위임받은 소외 2와 원고들 주식 121,526주 중 7,000주를 위임받은 소외 3 등이 출석하여 계속회 개최
- 출석주식 총수 214,793주 중 2/3를 초과하는 207,793주 찬성으로 정관변경안 가결
- 당초 회의 및 각 계속회는 모두 피고 본사 회의실에서 개최되었고, 각 계속회의 개최기일은 선행 회의에서 속행 결의로 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72조 | 주주총회의 속행 및 연기에 관한 규정 |
- 주주총회의 계속회가 동일한 안건 토의를 위하여 당초 회의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거듭 속행되어 개최된 경우, 당초 주주총회와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할 것임
- 동일성이 유지되는 계속회에 대하여는 별도의 소집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음
- 근거: 각 계속회는 선행 회의에서 개최기일을 정한 속행 결의에 의해 열렸고, 동일 장소(피고 본사 회의실)에서 동일 안건을 위해 당초 회의일로부터 약 3주 이내에 개최된 점에서 동일성 인정됨
- 주주총회에서 안건에 관하여 가부의 의결을 하지 않은 이상, 토의 과정에서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가부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
- 근거: 원심 확정 사실에 의하면 정관변경안건에 대해 가부 의결 없이 계속회를 거듭하게 된 것으로, 찬반 의사표시만으로 결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 법리: 동일 안건 토의를 위해 당초 회의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속행된 계속회는 당초 총회와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별도 소집절차 불요
- 포섭: 이 사건 계속회는 ①동일 안건(정관변경안), ②선행 회의의 속행 결의, ③동일 장소(피고 본사 회의실), ④당초 회의일(7. 2.)로부터 약 3주 이내(7. 21.)라는 상당한 기간 내 개최 등 요건을 갖춤 → 당초 임시주주총회와 동일성 유지 인정
- 결론: 각 계속회에 대해 별도 소집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적법하고, 원심이 소집절차 적법 여부를 별도 심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 아님
쟁점 ② 가부 의결 없이 찬반 의사표시만 있었던 경우 결의 성립 여부
- 법리: 가부 의결을 하지 않은 이상, 토의 과정의 찬반 의사표시만으로 결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포섭: 당초 1984. 7. 2.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안에 관해 원고들 측 반대가 있었으나 가부 의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계속회를 거듭한 것으로 확정됨 → 반대 의사표시만으로 부결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계속회 개최 자체가 위법하지 않음
- 결론: 계속회 개최 위법 주장 이유 없음
- 법리: 원심의 증거취사에 채증법칙 위반이 없고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도 없음
- 포섭: 기록 검토 결과 원심 확정 사실의 증거관계에 논지 주장과 같은 위법 없음
- 결론: 해당 상고이유도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2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