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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58. 총회의 질서유지와 의장의 자격(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

2008. 6. 26.

AI 요약

2008도1044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적법한 이사회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진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 주주 전원의 위임을 받은 경우 유효한 결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위 결의에 기초한 이사·감사 변경등기가 '불실의 사항'을 기재한 것인지 여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성립 여부)
  • 정관상 대표이사가 의장이 되도록 규정된 회사에서, 대주주인 피고인이 임시의장으로 의사록을 작성한 행위가 '자격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 주식회사 원명의 총발행주식수 20,000주, 주주 8명이었으며, 피고인은 그 중 12,600주를 자신 명의 또는 부친(공소외 1) 명의로 소유한 대주주였음
  • 피고인은 2002. 1. 2.자로 임시의장이 되어 기존 이사·감사를 모두 해임하고 새 이사 3인(공소외 2, 3, 4) 및 감사 1인(공소외 5)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함
  • 명목상 주주인 공소외 1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2001. 12. 30. 피고인에게 해당 의안 처리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의결권을 위임하였거나, 그 이전에 이미 주주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피고인에게 위임하였음
  • 실제로 적법한 이사회 결의 및 소집절차는 거치지 않았고, 실제 총회도 개최되지 않았음
  • 위 회사 정관에는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선임한 다른 이사가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 임시주주총회일인 2002. 1. 2.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공소외 6이었으나,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366조의2 제1항주주총회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
형법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불실의 사항을 공정증서 원본에 기재하게 하는 행위 처벌
형법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처벌

판례요지

  • 전원결의의 효력 법리: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함(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등 참조)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성립: 주주 전원의 위임에 기초하여 결의가 이루어진 이상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므로, 불실의 사항을 기재한 것이라 할 수 없음
  • 자격모용 불성립: 결의가 유효한 이상, 위 회사 주식 과반수를 소유한 대주주로서 유일하게 출석한 것으로 기재된 피고인에게 그 주주총회의 의사진행권한을 가진 의장의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의장의 자격을 모용하였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

  • 법리: 주주 전원이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경우 소집절차 흠결에도 불구하고 결의가 유효함
  • 포섭: 피고인은 주주 전원(공소외 1 포함 8명)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기존 이사·감사 해임 및 신규 선임 결의를 한 것으로 의사록을 작성함 — 비록 실제 총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없었으나, 주주 전원의 의사에 따라 유효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이에 기초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함
  • 결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 불성립, 검사의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 행사

  • 법리: 정관에서 의장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르나,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한 이상 그 총회에 출석한 주주에게 의사진행권한을 부인하기 어려움
  • 포섭: 이 사건 정관은 대표이사가 의장이 되도록 규정하였으나, 당시 등기상 대표이사 공소외 6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 — 피고인이 임시의장으로 의사록을 작성한 것이 정관 규정에는 어긋나지만, 위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는 이상 회사 주식 과반수를 소유한 대주주로서 유일하게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기재된 피고인에게 의사진행권한을 가진 의장의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 행사 불성립, 검사의 상고이유 배척

최종 결론

  •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