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56839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식근질권 설정계약에서 근질권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위해 위임받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주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1인 회사에서 실제 총회가 개최되지 않더라도 의사록 작성으로 결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위임장에 기한 의결권 행사가 원고 위임 범위 내인지 여부
- 의결권 대리인의 재위임 허용 여부
- 주주총회 소집절차 하자와 결의 부존재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6 은행은 2009. 12. 11. 및 2010. 1. 22. 피고의 대출금 채권 합계 3,800억 원을 양수함
- 피고의 실질적 책임재산은 소외 9 회사 소유의 △△△ 빌딩(이 사건 빌딩)이었으나, 이 빌딩 및 소외 9 회사 주식에는 이미 □□□유한공사 북경분행 앞으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음
- 이에 따라 원고·소외 1은 2010. 1. 22. 소외 6 은행과 이 사건 주식근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함. 계약 내용:
- 제4조(의결권행사의 위임): 모든 주주총회에서 담보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근질권자에게 위임, 백지 위임장을 교부
- 제8조(근질권의 실행): 기한도래·기한이익 상실 시 담보주식 임의 처분 또는 취득, 의결권 행사를 통한 임원 변경 및 관련 주주총회 개최 가능
- 계약 체결 시 백지 위임장이 소외 6 은행에 교부됨
- 피고는 5차례 만기 연장에도 불구하고 2011. 6. 30.까지 대출 원리금 미상환
- 원고는 소외 10 회사·소외 11 회사 발행주식에 대해 분실신고 후 새 주식 발급, 무효 주식으로 근질권 설정, 자신의 처와 공모하여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소외 10 회사 출자지분을 발행함으로써 담보주식의 지분을 100%에서 2%로 희석시키는 등 담보권 침해 행위를 함
- 원고는 2011. 8. 10. 소외 6 은행을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 주주총회 소집·참석, 의결권 행사, 주주총회의사록 공증 촉탁 등 권한을 위임하는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교부함
- 소외 6 은행은 이 사건 위임장에 기초하여 2011. 8. 18. 소외 6 은행 직원 소외 3으로 하여금 임시주주총회를 개최, 원고·소외 4를 대표이사·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5를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의사록을 작성하고 임원 변경등기를 마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68조 제2항 |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음 |
| 상법 제59조 | 상행위로 인한 채권 담보를 위한 질권의 권리 범위·행사 방법은 약정에 따라 정할 수 있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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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의 포괄적 위임 허용
-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구체적·개별적 사항에 국한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 없음; 포괄적으로 위임 가능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68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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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자의 의결권 행사 허용
- 상행위로 인한 채권 담보 목적의 주식 질권의 경우, 담보제공자의 권리를 형해화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담보권자가 약정 범위 내에서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 허용됨
- 권리 범위 및 행사 방법은 원칙적으로 질권설정계약 등 약정에 따라 정해짐 (상법 제5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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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회사의 주주총회결의
- 1인 회사에서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 성립, 따로 소집절차 불요
- 실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어도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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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인의 재위임
- 의결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수임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행사 가능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727 판결 참조)
-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제3자에게 재위임 가능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 참조)
-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출석한 것은 의결권 범위 내에서 주주의 수권에 따른 것으로 주주가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의결권의 포괄적 위임 및 위임 범위 초과 여부
- 법리: 의결권은 포괄적으로 위임 가능하고, 담보권자는 약정 범위 내에서 담보물인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포섭:
- 이 사건 주식근질권 설정계약 제4조는 모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 백지 위임장 교부를 명시함
- 제8조 제3항은 기한이익 상실 후 의결권 행사를 통한 임원 변경, 주주총회 개최를 담보권 실행방법으로 약정함
- 이 사건 위임장은 기존 의결권 행사 위임에 더하여 주주총회의사록 공증 촉탁 권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원고가 소외 6 은행의 담보권 실행 목적 의결권 행사를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교부한 것임
- 원고의 담보권 침해 행위(지분 희석, 무효주식 담보 제공 등)가 발생한 상황에서 소외 6 은행이 피고 임원 변경을 통해 책임재산 확보를 도모한 것은 약정된 담보권 실행방법의 범위 내임
- 담보제공자인 원고의 권리를 형해화하는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위임장에 기한 의결권 행사는 원고 위임 범위 내이고 무효가 아님; 원고 주장 배척
쟁점 ② 1인 회사의 주주총회결의 효력 및 부존재 여부
- 법리: 1인 회사에서 실제 총회 미개최라도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포섭:
- 피고의 1인 주주인 원고가 담보권 실행방법으로 주주총회 개최 및 의결권 행사를 통한 임원 변경을 소외 6 은행에 위임하였음
- 소외 6 은행 직원 소외 3이 원고를 대리하여 임원 해임·선임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이 사건 의사록이 작성됨
- 의결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소외 6 은행의 재위임에 의한 소외 3의 출석은 주주 직접 출석·의결권 행사와 동일하게 평가됨
- 피고 이사회 소집결의 및 대표이사 소집절차가 생략되었더라도 위 법리에 따라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결론: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는 부존재하지 않음; 원고 청구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568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