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22701 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금산법 제4조·제5조의 위헌 여부 (주주 재산권 침해·평등권 침해·헌법 제119조 제1항 위반 여부)
- 구 금산법 제5조의 적용 범위 (부실금융기관 간 합병에 한정되는지 여부)
- 합병비율의 현저한 불공정 여부
- 신설합병 창립총회를 이사회 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합병추진위원회의 합병 관여·양해각서 체결의 위법 여부
- 정부 직권남용에 의한 강제합병·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존부
- 주주총회 소집·개최 절차의 위법 여부 (주주명부 기준일 공고, 소집통지 기간 단축 등)
- 주주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 제반 쟁점
- 대리인 자격을 주주로 제한한 정관의 효력 및 국가 소속 공무원의 대리행사 허용 여부
- 예탁원의 국내 실질주주 의결권 대리행사 적법성
- 외국인 주주 상임대리인의 의결권 재위임 가능 여부
- 의결권 불통일행사 통지 기간 도과의 효력
- 외국인 실질주주의 예탁원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신청기간 도과의 효력
- 뉴욕은행의 주식예탁증서(DR) 관련 의결권 행사 방식(그림자 투표)의 적법성
- 주주총회 표결방법(박수 가결)의 위법 여부
- 판단누락 여부
2) 사실관계
- 합병 전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합병 전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 신설합병 방식으로 이 사건 합병 추진
- 두 은행 은행장들이 합의하여 합병추진위원회(임의기구)를 설치, 합병계약안을 심의·조정함
- 양해각서 체결 후, 정식 합병계약은 2001. 4. 23. 두 은행 이사회 의결을 거쳐 체결됨
- 합병승인 주주총회는 2001. 9. 29. 개최됨
- 합병 전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보유 주식 13,214주에 대해 1주씩 참석장 9,000장을 노조원들에게 나누어 주어 주주총회 저지를 시도함; 법원의 주주총회 개최·진행 방해금지 가처분결정에 따라 노동조합 대표자 1인 외의 노조원 입장이 저지됨
-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 승인 의안에 대해 참석 주주 중 이의 없이 박수로 가결됨
- 주식예탁증서(DR) 관련하여 발행 당시부터 합병 전 국민은행·뉴욕은행·실소유자들 사이에 그림자 투표(shadow voting) 약정이 체결되었고, 뉴욕은행은 2001. 9. 21. 상임대리인인 예탁원에 그 취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지시함
- 합병계약서에 신설은행 이사·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명단·경력 첨부, 주주들에게 사전 통지,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결의 완료
- 2001. 11. 1. 소외 1을 은행장으로 선임하는 이사회결의가 있었으나, 그 후 소외 2가 후임 은행장으로 선임되어 2004. 11. 2. 선임등기 마침
- 구 금산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합병 진행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금산법 제4조 | 금융기관 합병 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 및 심사기준 |
| 구 금산법 제5조 | 금융기관 합병 절차의 간소화 (각종 기간 단축, 예탁원 의결권 대리행사 특례) |
| 상법 제368조 제3항 |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 및 위임장 제출 의무 |
| 상법 제368조의2 제1항 |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및 3일 전 서면 통지 의무 |
| 상법 제527조 제4항 | 신설합병 창립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공고 허용 |
| 구 증권업감독규정 제7-16조 제1항 | 외국인 주주 상임대리인 제도 및 다른 자의 대리 금지 |
| 구 증권거래법 제174조의6 제1항·제5항 | 예탁원의 예탁유가증권 권리행사 및 5일 전 의사표시 기간 |
| 구 증권거래법 제174조의8 제2항 | 실질주주명부 기재의 주주명부 기재와 동일한 효력 |
| 민사소송법 제208조 | 판결서 이유 기재 범위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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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 확인의 이익
- 대표이사 선임 이사회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당해 대표이사가 퇴임하고 후임 대표이사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에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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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금산법 제4조·제5조의 합헌성
- 금융기관 합병 인가 규정(제4조)이 주주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볼 근거 없음
- 구 금산법 제5조의 각종 기간 단축 규정: 단축된 기간이 본래 취지를 무의미하게 할 정도로 불합리하게 짧지 않고, 주주권의 행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음
- 예탁원 의결권 대리행사 특례(그림자 투표 방식): 주주 의사결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보충적 대리행사만 인정, 공익적 목적이 사익 제한보다 우월한 합리적 이유 있음
- 구 금산법 적용을 받는 합병회사 주주와 그렇지 않은 주주 간의 차별은 합리적 이유 있어 평등권 침해 없음; 헌법 제119조 제1항 위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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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금산법 제5조의 적용 범위
- 구 금산법 제2조가 '금융기관'과 '부실금융기관'을 구별 정의하고, 제3조 내지 제5조는 적용 범위를 부실금융기관 간 합병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합병당사회사들이 모두 금융기관이면 일방 또는 쌍방이 부실금융기관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제5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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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 대리인 자격 및 서면
- 상법 제368조 제3항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임장을 뜻하며, 회사가 인감증명서·참석장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확인 수단에 불과함; 다른 방법으로 위임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으면 회사는 대리권 부정 불가
- 회사의 참석장 요구도 주주 본인 확인을 위한 방편에 불과; 다른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하면 의결권 행사 거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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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자격을 주주로 제한한 정관
- 주주 이외 제3자에 의한 주주총회 교란 방지 취지로서 합리적 제한이므로 유효
- 다만, 주주인 국가·지방공공단체·주식회사의 소속 공무원·직원·피용자가 그 주주를 위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 주주 내부 의사결정이 그대로 반영되고 교란 위험 없는 반면, 이를 거부하면 의결권 행사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므로 허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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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임대리인의 의결권 재위임
- 구 증권업감독규정 제7-16조 제1항은 외국인이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에게 직접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상임대리인이 제3자에게 재위임하는 것은 위 규정에 의해 금지되지 않음
-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복대리 금지를 명시하지 않으면 묵시적 승낙으로 봄이 타당; 상임대리인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재위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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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불통일행사 — 3일 전 통지 기간 도과
- 상법 제368조의2 제1항의 3일 기간은 회사 측에 거부 여부 판단 시간과 총회 사무운영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임
- 3일 전 시한 내에 도달하지 못하였더라도, 회사가 스스로 총회 운영에 지장 없다고 판단하여 수용하고 불통일행사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평등 원칙 위반이나 의결권 행사 결과 조작을 위한 자의적 처리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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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신청기간(5일 전) 도과
- 구 증권거래법 제174조의6 제5항의 5일 기간은 예탁원의 사무처리 편의를 위한 기간; 기간 도과 시에도 실질주주는 직접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기회를 보유하고, 위임 문제는 위임인·수임인 간의 내부 문제에 불과하므로, 예탁원이 신청 취지에 따라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겠다고 승낙하고 실제 행사한 경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무효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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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예탁증서(DR)의 소집통지 및 그림자 투표
- 구 증권거래법 제174조의8 제2항에 의해 실질주주명부 기재는 주주명부 기재와 동일한 효력; 발행회사는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해외예탁기관에게 소집통지 등을 하면 면책되고, 실제 소유자에게까지 통지할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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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비율의 불공정
- 합병비율은 자산가치 외 시장가치·수익가치·상대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유일한 수치로 확정 불가; 합병당사회사 전부 또는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방법·절차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였다면, 허위자료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라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 확인의 이익
- 법리: 후임 대표이사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당초 대표이사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는 과거 법률관계 확인에 귀착되어 확인의 이익 없음
- 포섭: 소외 1이 퇴임하고 소외 2가 후임 은행장으로 선임되어 2004. 11. 2. 선임등기 완료된 이상, 2001. 11. 1. 소외 1 선임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함
- 결론: 확인의 이익 없어 소 부적법 —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기각
② 구 금산법 제4조·제5조 위헌 주장
- 법리: 구 금산법의 절차 단축 규정은 금융산업 구조개선의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주주 권리행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않으며, 공익 목적이 사익 제한보다 우월함
- 포섭: 각 기간 단축이 본래 취지를 무의미하게 할 정도로 불합리하게 짧다거나 주주 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한다고 볼 수 없고, 그림자 투표 방식으로 의사결정 왜곡 방지됨; 금융기관 대형화·구조조정의 신속성이라는 공익 목적에 비하여 주주의 불이익이 중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구 금산법 제4조·제5조 합헌 — 위헌 주장 배척
③ 구 금산법 제5조의 적용 범위
- 법리: 구 금산법 제3조 내지 제5조는 부실금융기관 간 합병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지 않음
- 포섭: 합병 전 국민은행·합병 전 한국주택은행 모두 금융기관이므로 부실금융기관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제5조 적용
- 결론: 구 금산법 제5조 적용 정당 — 원심 판단 유지
④ 주주총회 절차 관련 위법 여부
- 법리: 구 금산법이 정한 단축된 절차 요건을 충족하면 위법하지 않음
- 포섭: 주주명부 기준일 공고, 소집통지 기간 등 관련 하자 주장은 구 금산법의 관련 규정으로 모두 정당하게 배척됨; 노동조합의 집단 입장 저지 조치는 주주총회 방해 가처분에 기한 적법한 조치이고, 별도 통로를 통한 입장은 정상적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
- 결론: 주주총회 소집·개최 절차 하자 주장 배척
⑤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 쟁점
- 법리: 위임장만으로 대리권 증명 가능; 대리인 자격 주주 한정 정관은 유효하나 국가 등 법인의 직원에 의한 대리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됨; 상임대리인의 재위임은 허용; 의결권 불통일행사 3일 전 통지기간 도과 시에도 회사가 수용하면 위법하지 않음; 예탁원에 대한 5일 전 신청기간 도과 시에도 예탁원이 승낙하여 행사하면 무효가 아님
- 포섭: 참석장·인감증명서 미지참 주주의 의결권 행사, 재정경제부 소속 5급 공무원의 대한민국 보유 주식 의결권 대리행사, 골드만삭스 상임대리인의 재위임, 예탁원의 외국인 실질주주 불통일행사(3일 전 시한 도과에도 합병 전 국민은행이 수용), 5일 전 신청기간 도과 후 예탁원이 승낙하여 외국인 실질주주 의결권 대리행사 — 모두 적법
- 결론: 관련 의결권 행사 모두 유효
⑥ 뉴욕은행 그림자 투표
- 법리: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해외예탁기관에 소집통지 등을 하면 면책; DR 실소유자에게까지 통지 불요
- 포섭: 그림자 투표 약정에 따라 뉴욕은행이 예탁원에 의결권 행사를 지시하고 예탁원이 그 지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결론: 그림자 투표 방식 의결권 행사 적법
⑦ 합병비율의 현저한 불공정
- 법리: 관련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저히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라 할 수 없음
- 포섭: 구 금산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이 사건 합병에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달리 합병비율이 무효화할 만큼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인정할 증거 없음
- 결론: 합병비율 불공정 주장 배척
⑧ 신설합병 창립총회의 이사회 공고 갈음 및 공고방식
- 법리: 합병계약서에 신설회사 이사·감사가 기재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경우 창립총회 별도 개최 불요; 이사회 공고 방식은 정관의 일반 공고방식으로 가능
- 포섭: 신설은행 이사·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명단을 합병계약서에 첨부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결의 완료, 정관 소정 일반 공고방식으로 이사회 공고를 함
- 결론: 창립총회 생략 및 공고방식 위법 주장 배척
⑨ 합병추진위원회·양해각서·정부 강제합병·공정거래법 위반 주장
- 포섭: 합병추진위원회는 임의기구로서 최종 합병계약안이 두 은행 이사회 의결·주주총회 승인을 거쳤음;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이 아님; 정부가 강제합병하였다거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증거 없음
- 결론: 모두 배척
최종 결론: 원고의 상고를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선고 2005다227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