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88757 주주명의변경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회사 지분 전부 매도행위가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체결된 양도계약의 효력(무효 여부)
- 강행법규(상법 제374조)를 위반한 당사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주주의 84% 지분 동의만으로 주주 전원 동의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주식회사 작은신부)는 의류 제조·판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며, 2004년 무렵 중국에 100% 지분 출자하여 이 사건 유한공사 설립함
-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처 소외 1과 함께 피고 주식 85% 보유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4. 4. 29. 소외 2 등에게 피고의 경영권 및 지분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 체결
- 같은 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유한공사 지분 전부를 무상으로 양수하는 계약도 체결함
- 이후 조건을 변경하여 2014. 9. 18. 지분매각대금 산정기준·지급방법·지분이전 절차 등을 정하는 지분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함
-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유한공사는 피고 자산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피고는 경영 악화로 사실상 부실화되어 실질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이 사건 유한공사 지분뿐이었으며, 중국 내 의류제조 공장 없이는 피고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음
- 계약 체결 무렵 피고의 주주구성: 소외 3(21%), 소외 4·소외 2·소외 5·소외 6(각 16%), 소외 7(15%)이었으며, 소외 6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지분 84%)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직접 체결하거나 계약 이행 완료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확인서 작성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
| 상법 제434조 |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
| 민법 신의성실의 원칙 | 당사자는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아니 됨 |
판례요지
-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요건: 신의칙 위배를 이유로 권리 행사를 부정하려면, ①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② 그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 강행법규 위반과 신의칙: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배척하면, 오히려 강행법규가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켜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무효 주장이 권리남용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6404 판결 등 참조)
-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강행법규성: 주식회사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함으로써 그 결정에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강행법규임
- 무효 주장과 신의칙: 주주 전원이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회사 스스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흠결을 이유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 대법원 2001다14085 판결의 사안 구별: 위 판결은 실질적으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던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
- 법리: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강행법규로, 이를 결여한 계약은 무효임
- 포섭: 이 사건 유한공사는 피고 자산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경영 악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적 가치를 지닌 자산임. 또한 중국 내 의류제조 공장 없이는 의류 제조·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피고의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유한공사 지분 전부의 매도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함. 그럼에도 피고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양도계약은 무효
쟁점 ②: 피고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강행법규 위반자의 무효 주장은 주주 전원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위반이 아님
- 포섭: 소외 6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지분 84%)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동의하거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소외 6(지분 16%)은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주주 전원의 동의'에 해당하지 않음. 84% 지분 주주의 동의만으로는 피고의 무효 주장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01다14085 판결은 실질적으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던 사안으로 이 사건과 구별됨
- 결론: 피고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흠결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음.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선고 2017다288757 판결